Q.

민사 위자료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통사고·명예훼손·시설물 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담 첫머리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가 법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침해가 어디까지 배상 대상이 되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이 조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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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위자료가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 액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위자료는 위로금이 아니라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재산적 손해와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2. 생명이 침해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을 구할 수 있고(제752조), 명예훼손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제764조).

3. 침해의 내용과 정도를 드러내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고, 소멸시효(제766조 — 안 날 3년·행위일 10년)를 함께 점검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서론 — "얼마 받나요"라는 질문 앞에서

한 줄 답 : 위자료 상담은 대개 "얼마 받나요"에서 시작하지만, 실제 다툼은 항목 구분·침해의 증명·과실상계·시효가 주로 쟁점화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위자료를 떠올릴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숫자이고, 인터넷에는 "이런 사건은 얼마"라는 이야기가 표까지 붙어 돌아다닙니다.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이 정리한 위자료 분쟁 양상(2026년 기준)에 따르면, 상담 질문은 '얼마나 인정되는가'에 집중되지만 실제 다툼은 다른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 ①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의 관계(두 항목을 별개로 구성했는지), ② 침해의 내용·정도의 증명(액수가 제반 사정의 종합으로 정해지는 이상 결국 자료의 문제가 됩니다), ③ 과실상계, ④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기산과 도과)입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침해의 내용과 정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2. 위자료란 무엇인가 — '위로금'이 아니라 '재산 이외의 손해'입니다

한 줄 답 : 위자료는 딱한 사정을 헤아려 얹어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은 신체·자유·명예를 해한 경우를 앞세우고 이어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라고 정해, 앞서 열거된 셋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에서 정신상 고통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핵심은 '재산 이외의 손해'라는 자리입니다. 치료비·수리비처럼 금전으로 환산되는 재산적 손해와 별개로 조문이 이를 배상 대상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실무에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는 별개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3. 액수는 조문에 없습니다 — 위자료를 둘러싼 핵심 오해

한 줄 답 : 민법 제751조·제752조는 배상책임의 근거를 정할 뿐 액수나 산정 공식을 규정하지 않아, 위자료는 침해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됩니다.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책임의 존부를, 제752조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유족의 청구 근거를 정할 뿐입니다. 어느 조문에도 금액이 없고, 계수를 곱하는 산정 공식도 없습니다. 이것은 흠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 재산 이외의 손해는 영수증으로 환산되지 않으므로, 조문이 일률적 금액표를 두는 대신 개별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액수가 조문에 없다는 사실은 준비가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액수가 제반 사정의 종합으로 정해진다면 준비의 방향은 그 사정을 자료로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제출된 자료의 가치는 어느 우열도 없으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보다 어떤 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종합의 재료가 됩니다.

흔히 도는 이야기

조문의 실제

"이런 사건은 위자료가 얼마다"

조문에 액수 규정이 없습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표에 대입하면 금액이 나온다"

조문에는 산정 공식이 없습니다

"재산 손해를 받으면 위자료는 없다"

조문은 재산 이외의 손해를 '대하여도' 배상 대상으로 정합니다(제751조 제1항)

"위자료는 법원이 인심 쓰는 돈이다"

위자료는 법이 정한 손해배상이지 시혜가 아닙니다

 

4.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자리 — 유족 위자료(제752조)와 명예훼손 특칙(제764조)

한 줄 답: 생명침해 시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을 구할 수 있고(제752조), 명예훼손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제764조).

① 유족의 '고유' 위자료(제752조)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요건은 타인의 생명을 해한 경우, 주체는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셋, 효과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문언이 이들 "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조문이 정하는 것은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가 아니라 그 주체 자신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 실무에서 유족의 고유 위자료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② 명예훼손의 특칙 — 돈이 아닌 구제수단(제764조)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조문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와 '손해배상과 함께'를 둘 다 정하고 있고, 그 대상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해집니다(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돈 대신 다른 처분으로만 해결된다"도, "어차피 돈만 받는다"도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제751조 제1항이 열거한 명예 침해에 해당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 되는 전형적 국면이고, 여기에 제764조가 더해져 구제의 지형은 금전배상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양쪽 병행의 여러 갈래가 됩니다. 어떤 처분이 '적당한 처분'으로 인정되는지,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자료도 손해배상이므로 청구 상대방이 직접 가해자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책임(제756조), 공작물책임(제758조 제1항 — 점유자가 1차,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소유자),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제760조) 등은 상대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책임능력의 벽, 감액, 그리고 기한

한 줄 답 : 가해자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그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 책임(제755조)이 문제 되며, 과실상계·경감청구·소멸시효가 함께 작동합니다.

①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가해자면 부모에게 청구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흔히 돕니다. 조문의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순서대로 읽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제753조)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기준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이며, 조문은 특정 연령을 기준선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령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제754조) —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서를 빼고 본문만 읽으면 조문을 절반만 읽은 것이 됩니다 — 스스로 그 상태를 초래한 경우까지 면책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독자의 책임(제755조) —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항).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습니다(제2항).

 

여기서 두 단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1단계 — 제755조 제1항은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가해자 본인이 제753조·제754조에 의해 책임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이 조문의 전제입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면 언제나 법정감독의무자가 책임진다"는 것은 조문의 구조가 아닙니다.

  • 2단계 — 전제가 충족되어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면책 단서가 조문에 명문으로 있습니다.

각 요건의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어느 쪽으로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인정되어도 그대로가 아닙니다 — 과실상계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됩니다(제763조). 그중 제396조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작이 법원의 의무여서 가해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소송 자료에 피해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반영될 수 있고, 참작은 책임 자체와 금액 모두에 작용합니다. 반대로 배상하는 쪽에는 배상액 경감청구(제765조)가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것과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고려됩****니다.

 

③ 기한 —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제766조)

정신적 고통은 오래 남지만 청구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안 날로부터 3년이 남아 있어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소멸하고, 그 반대도 같습니다. 위자료를 구할지 망설이는 동안 기간이 흐르므로, 감정의 정리와 기한의 계산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④ 해서는 안 되는 일 — 고통 과장·허위 자료·위법한 증거수집

위자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를 다루기에 "부풀려도 모른다"는 유혹이 생기기 쉽고, 그 유혹이 사건을 무너뜨립니다. 정신적 고통을 실제보다 과장하면 다툼 과정에서 신빙성을 잃어 오히려 전체 주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허위 진단서·상담기록 등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면 극단적인 경우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하는 제4조).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저장매체에 무단으로 접근해 자료를 얻는 것도 별도의 형사·민사 책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로 피해자 쪽 사정도 참작되는 구조여서, 고통을 과장한다고 배상이 커지지 않습니다.

 

7. 결론 — 금액표를 찾기보다 '구체적 손해사정'을 충분히 정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위자료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조문이 정해두고 있는 것은 어떤 침해가 배상 대상 인가정도입니다. 인정 범위는 유족의 고유 위자료(제752조)와 명예훼손 특칙(제764조)으로 넓어지는 한편, 반대편에는 가해자 본인의 책임능력(제753조·제754조)과 그 위에 놓이는 감독자 책임의 전제(제755조)가 함께 있습니다.** 침해의 내용과 정도를 아무리 잘 정리해도 소멸시효**(제766조 제1항·제2항) 중 어느 하나가 지나 있으면 그 정리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 등 민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항목 구성과 시효 판단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에 도는 유형별 위자료 표에 대입하면 금액이 나오나요?

A. 조문에는 산정 공식이 없습니다. 민법 제751조·제752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근거를 정할 뿐이어서, 표에 대입하듯 금액이 도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제반 사정을 종합한 개별 판단의 영역이므로, 인정 여부와 액수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미성년자가 사고를 쳤으면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되나요?

A. 조문의 구조를 순서대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제755조 제1항은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 법정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즉 "미성년자가 가해자면 언제나 부모가 책임진다"는 것은 조문의 구조가 아니며, 전제와 단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 책임능력이 인정되나요?

A. 조문은 특정 연령을 기준선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753조의 기준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이며, 연령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글은 나이의 기준선을 제시하지 않으며,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고통이 컸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자료를 좀 보태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과장은 다툼 과정에서 신빙성을 잃어 오히려 전체 주장을 약하게 만들고, 허위 진단서·상담기록 등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면 청구 배척을 넘어 극단적인 경우 소송사기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등 위법한 증거수집도 금지되며, 그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위자료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는지, 정신상 고통이 배상 대상인 손해로 평가되는지, 과실상계가 어떻게 참작되는지, 시효가 문제 되지는 않는지가 모두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인정이나 금액을 약속하는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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