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검사 불기소를 받았는데, 이의신청과 항고는 어떻게 하나요?
고소·고발을 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막막함이 먼저 듭니다. 우리 법은 이런 처분에 대해 한 번 더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불복 절차(이의신청·검찰항고·재항고·재정신청)를 두고 있는데, 절차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허용된 점까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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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경찰 불송치와 검사 불기소는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불복 절차(이의신청·검찰항고·재항고·재정신청)는 누가·어디에·며칠 안에 할 수 있으며, 불복하면 결과가 보장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경찰 불송치는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 불기소는 '검찰항고·재항고'(공소청법 제57조)와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으로 다투며, 처분 주체에 따라 경로가 다릅니다.
2. ★2022년 9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불송치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이 제외되었으나,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발인은 검찰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가능).
3. 기간이 짧으므로(검찰항고·재항고 각 30일·재정신청 10일)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하며, 불복은 권리일 뿐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1. 서론 — 불송치·불기소는 '끝'이 아니라 불복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한 줄 답 : 경찰 불송치·검사 불기소를 받아도 법이 정한 불복 절차(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가 마련되어 있으며, 다만 결과는 수사기관·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고소·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불송치(혐의 없음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음) 결정을 하거나, 검찰까지 갔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끝인가"라는 의문이 남지만, 우리 법은 이런 처분에 대해 한 번 더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직접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로 보면 형사 절차를 거치는 사건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 기준 2024년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583,108건입니다(경찰청 범죄통계, e-나라지표). 그만큼 많은 사건이 수사 절차를 거치며, 그 가운데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되는 사건도 상당수입니다. (이 수치는 '불송치·불기소 건수'가 아니라 전체범죄 발생 규모이며, 불송치·불기소·항고 인용 비율 등 처분별 통계는 출처·집계 기준 편차가 커 본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불송치·불기소는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다만 불복 절차는 '경찰 단계(불송치)'와 '검찰 단계(불기소)'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작동하므로, 내가 받은 처분이 누구의 어떤 처분인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2. 불송치와 불기소는 같은 말인가요? — 주체가 다릅니다 (형소법 §245의5·§246·§247)
한 줄 답 : 불송치는 '경찰'의 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기소는 '검사'의 처분(제246조·제247조)으로, 주체가 다르고 불복 절차도 다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불송치와 불기소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혐의 없음 취지)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후자가 이른바 '불송치'입니다. 즉 불송치는 "경찰이 보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는 경찰 단계의 1차 수사종결입니다.
반면 공소를 제기·수행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며(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 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 '불기소처분'입니다.
▶ 핵심 구분 — 불송치 vs 불기소
| 구분 | 주체 | 성격 | 1차 불복 절차 |
| 불송치 | 경찰(사법경찰관) | 경찰 단계 수사종결(혐의 없음 취지) | 이의신청(형소법 §245의7) |
| 불기소 | 검사 | 검찰 단계 불기소처분 | 검찰항고(공소청법 §57) → 재항고 / 재정신청(형소법 §260) |
불복 경로 선택의 출발점은 "처분서를 보낸 주체가 경찰인지 검찰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지·처분고지 서면에 기재된 결정 주체·결정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3. 불기소처분에도 종류가 있나요? —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각하
한 줄 답 : 불기소처분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각하로 나뉘며(공소청사건사무규칙), 같은 '불기소'라도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의미가 전혀 달라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사유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상 불기소결정 유형). 종류에 따라 의미와 후속 대응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 불기소처분의 주요 종류(개요)
| 종류 | 대략적 의미(개요) |
| 혐의없음 |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범죄인정안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증거불충분) |
| 죄가안됨 | 행위는 있으나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완성, 친고죄의 고소 부존재·취소, 처벌불원 의사 등 소추조건이 없는 경우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경우(형소법 §247 기소편의주의) |
| 각하 | 고소·고발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 |
위 분류·정의의 정확한 문언과 세부 요건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며, 본 표는 개요입니다. 특히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된 것이므로, 무혐의를 다투려는 경우와는 대응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해 어떤 사유로 불기소되었는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경찰 불송치에는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고발인'이 빠진 2022년 개정 (형소법 §245의6·§245의7)
한 줄 답 :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2년 9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되었으나,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불송치하는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사망 시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아야 비로소 불송치 사실과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이후 대응의 출발점은 이 통지의 수령입니다. (참고로 이 송부통지의 대상에는 '고발인'이 포함되지만, 바로 아래의 이의신청에서는 고발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법개정으로 3달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등 법이 정한 후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권자의 변화 (2022년 개정)
| 구분 | 이의신청권자 |
| 개정 전(구법) |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 그 법정대리인 |
| 개정 후(2022. 9. 10.~2026. 10. 1.) | 고소인 · 피해자 · 그 법정대리인 (★'고발인' 제외) |
| 현행(2026. 10. 2.~) | 고소인 · 피해자 · 그 법정대리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고발인(제245조의7 제2항) |
★ 근거 : 2022년 5월 9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 2022년 9월 10일 시행으로 제245조의7 제1항에 "(고발인을 제외한다)"가 추가되어, 고발인이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어 2026년 8월 4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고발인을 제외한다)"가 빠지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즉 현재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피해자·그 법정대리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고발인입니다. 고발인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제외되었으나,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다만 고발인이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는 할 수 있으므로(아래 5항, 공소청법 §57), 경찰 불송치 단계의 이의신청과 검찰 불기소 단계의 항고는 권리자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인터넷·과거 자료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할 수 있다"는 개정 전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2022년 9월 10일 이후로는 고발인이 빠졌고, 2026년 10월 2일부터도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은 불송치·불기소 사건에서 신청인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범죄 피해자 본인의 신고인지, 제3자의 신고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경로를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신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 ★검사 불기소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 검찰항고와 재항고 (공소청법 §57)
한 줄 답 : 검사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하고, 기각되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30일)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단 재정신청 대상인 고소인은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으로 갑니다.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고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하면 어떤 사유(혐의없음·기소유예 등)로 불기소되었는지 알 수 있어, 불복 여부·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항고기간 =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재항고기간 =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공소청법 제57조). 이를 통상 '검찰항고·재항고'라 합니다.
▶ 검찰항고·재항고 개요 (공소청법 §57)
| 단계 | 신청 대상 | 기간 |
| 항고 | 불기소한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 |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재항고 | 항고 기각 시(또는 항고 후 3개월 무처분) 검찰총장 | 항고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다만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고소인)는 재항고를 할 수 없고 재정신청으로 가게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앞서 본 불송치 이의신청과의 차이를 다시 정리하면,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되지만(§245의7 제2항),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는 할 수 있다(공소청법 §57)는 점이 핵심입니다.
6. 검찰항고가 안 되면 끝인가요? —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형소법 §260)
한 줄 답 :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고소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검사의 불기소가 타당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항고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다만 공소제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고소인 등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은 검찰 내부 절차(항고)를 넘어 법원의 심사를 받는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신청권자 : 원칙적으로 고소를 한 자(고소인)입니다. 다만 형법 제123조~제126조(직권남용 등 일부 공무원 범죄)의 경우에는 고발한 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 전치(원칙) :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①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 없이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기간 : 재정신청은 그 불기소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하며,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또는 위 예외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결정 :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고, 이유 없으면 기각합니다. 다만 결과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재정신청을 했다고 해서 공소제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은 재정신청을 염두에 둔 사건이라면 항고 단계에서부터 처분 이유서·증거관계를 정리해 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하고 제출기간(10일)이 짧기 때문입니다.
7. 결론 — 처분 주체·신분·기간을 먼저 특정하십시오
불송치·불기소를 받았다는 것은 불복 절차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다만 불복은 다시 판단을 구하는 권리일 뿐, 재수사·기소·공소제기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경로 선택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의 주체(경찰 불송치=이의신청 / 검사 불기소=검찰항고·재정신청). 둘째, 신청인의 지위(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은 불송치 이의신청 가능,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불송치 이의신청 가능·검찰항고는 가능). 셋째, 처분의 종류(혐의없음·기소유예 등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다름). 넷째, 남은 기간(검찰항고·재항고 각 30일·재정신청 10일). 기간이 짧아 도과하면 절차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처분서·통지서·이유서를 확보해 신분과 처분 종류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 사안은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입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실과 다른 재고소 같은 위험한 방향 대신,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불복 전략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A.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다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수사 여부는 수사기관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Q. 고발인도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10일 시행 개정(법률 제18862호)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이 제외되었으나,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고발인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는 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Q. 검사가 불기소했는데 어디에 항고하나요?
A.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 기간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항고가 기각되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단 재정신청 대상인 고소인은 재정신청으로 갑니다).
Q. 재정신청은 검찰항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A. 검찰항고는 검찰 내부(광역공소청·검찰총장)의 재심사이고, 재정신청은 법원(고등법원)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했는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고,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하면 처분이 뒤집히나요?
A.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항고·재항고·재정신청은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일 뿐, 재수사·기소·공소제기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이의신청만 하면 된다", "항고하면 무조건 기소된다"는 식의 단정은 사실과 다릅니다.
Q. 불기소가 억울해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
A. 동일 사안의 단순 재고소는 각하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적법한 불복 절차(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를 통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은 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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