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어느 날 법원에서 '약식명령' 또는 벌금 고지서를 받아 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대로 벌금을 내야 하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닌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찰 송치 이후의 절차와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의 핵심을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이 형사소송법 조문에 근거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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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검찰 송치 이후 기소·약식명령이 어떻게 진행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어떤 기간 안에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1.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몰수만 부과하는 재판이며,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형종 상향의 금지·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변동될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3. 7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청구 여부는 증거관계·양형 사정을 함께 따져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서론 — '검찰에서 벌금 통지가 왔다'는 막막함

한 줄 답 : 약식명령·벌금 고지를 받았다면 그것은 검찰 송치 이후 검사가 '약식기소'한 결과일 수 있으며, 불복하려면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일정한 경우 검찰로 넘어가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가 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 어느 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많은 분들이 '왜 재판도 안 받았는데 벌금이 나왔지'라며 당황하게 됩니다.

 

형사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의 규모를 가늠하는 보조 지표로, 2024년 전체범죄 발생 건수는 1,583,108건입니다(경찰청 「범죄통계」 2024). 다만 이는 검찰 송치·약식명령에 특화된 단일 통계가 아니라 형사범죄 전반의 규모를 보여주는 보조 지표이며, 송치·약식 처분 통계는 집계 기준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형사절차는 일상과 멀지 않은 일이고, 약식명령을 받아 든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송치 → 검사의 결정 → 기소(구공판·구약식) → 약식명령 불복(정식재판청구)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차분히 풀어 드리겠습니다.

 

2. 검찰 '송치'와 검사의 결정 — 기소와 불기소

한 줄 답 :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재판에 넘김) 또는 불기소(넘기지 않음)를 결정하며, 공소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제기합니다(국가소추주의·형사소송법 제246조).

 

우리 형사사법은 국가소추주의를 취하여, 공소(재판에 넘기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검사가 제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또한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데,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의 결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 (1) 기소(공소제기) : 사건을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다시 ▶ 공개 법정의 공판절차를 거치는 구공판과 ▶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과료·몰수만 구하는 구약식(약식기소)으로 나뉩니다.

  • (2) 불기소 :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기소편의주의의 적용),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혐의 내용·증거·전과·피해 회복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3. 약식명령이란 —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만

한 줄 답 :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만 부과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징역·금고 같은 신체형은 약식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이때 추징 등 부수의 처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즉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및 추징 등 부수처분)만 부과할 수 있고, 징역·금고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은 약식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따라서 약식기소는 별도의 절차가 아니라 '공소제기 + 약식명령 청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다만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더라도,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이를 '보통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즉 검사가 약식으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공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방법 — 정식재판 청구와 7일

한 줄 답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53조), 7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 그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 검사 또는 피고인. 범죄피해자는 정식재판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 청구 기간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방식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 기간의 성질 : 7일은 불변기간으로, 이 기간을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기간 도과 여부는 가장 먼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은 이러한 약식명령 대응에서 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와 약식명령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형종 상향의 금지와 벌금 미납

한 줄 답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 변동 가능성은 사안별이고, 확정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등이 따릅니다.

 

(1) 형종 상향의 금지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다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규정은 2017. 12. 19. 개정으로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형종 상향의 금지'는 형의 '종류'가 더 무거운 쪽으로 바뀌는 것(예: 벌금형 → 징역형)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변동될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떤 불이익도 없다' 또는 '벌금이 무조건 깎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벌금 미납 — '안 내면 그만'이 아니다 —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과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역장 유치 등 별도의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제70조). 따라서 '약식 벌금은 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오해입니다.

 

6. 구공판·구약식 비교와 실무 시사점

한 줄 답 : 구공판은 법정의 정식재판, 구약식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만 구하는 절차이며,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소·상고가 아니라 '7일 내 정식재판 청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분

구공판

구약식(약식기소)

절차

공개 법정의 공판절차

공판 없이 서면 심리(형사소송법 제448조)

가능한 형

징역·금고·벌금 등

벌금·과료·몰수(및 추징 등 부수처분)에 한정(제448조)

청구 방식

공소제기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 청구(제449조)

법원의 전환

—

부적당하면 공판절차로 심판 가능(제450조)

불복 방법

항소·상고

고지일부터 7일 내 정식재판 청구(제453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복 방법의 혼동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소가 아니라 정식재판청구라는 점을 놓쳐 7일을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형종 상향 금지에 대한 과신으로, '청구하면 절대 손해 없다'는 단정 아래 양형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 표는 일반적 비교이며, 구체적 사건의 진행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7. 결론 — 7일 안에서 신중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검찰 송치 이후의 절차는 송치 → 검사의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 시) 구공판 또는 구약식 → (약식명령에 불복 시) 7일 내 정식재판 청구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만 부과하는 절차이며(형사소송법 제448조), 불복은 고지일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453조).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제457조의2), 같은 형종 내 변동 가능성과 증거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7일이라는 기간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과 상의해 약식명령 내용과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에서 벌금 고지서 같은 게 왔는데, 이게 재판을 받은 건가요?

A.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부과하는 재판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검사가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내용에 불복한다면 7일이라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약식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면 되나요?

A.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소·상고가 아니라 '정식재판청구'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53조), 검사와 피고인만 청구할 수 있고 범죄피해자는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Q.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7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으면 도과 여부 확인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다만 기간을 일부러 넘기거나 회피하는 방식은 적법한 대응이 아니며 권하지 않습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종 상향의 금지·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이는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는 것을 막는 것일 뿐,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변동될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종 상향만 금지될 뿐, 결과는 증거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청구 여부는 사안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이므로, 미리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Q. 약식명령 벌금을 안 내고 버티면 그냥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등 별도의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제70조). '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오해이므로, 납부가 어렵다면 그 사정도 함께 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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