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수사가 걱정될 때,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한쪽으로만 보는 것 같다"는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도가 수사관 기피신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피신청의 대상·신청권자·제출처와 공정수사위원회 심사 절차, 그리고 이것이 수사 결과 불복과 어떻게 다른지를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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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는 무엇이고, 수사 결과를 다투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 요약
1. 수사 중인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과 교통사고처리 사건에서 피의자·피해자·변호인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용 여부는 공정수사위원회(위원장 포함 5명)가 재적 전원 출석·출석 과반 찬성으로 심사·의결하며(범죄수사규칙), 신청만으로 교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3. 기피신청은 불송치·불기소 등 수사 결과 불복(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과는 다른 트랙이므로, 다투려는 대상이 절차인지 결과인지 먼저 구분해 절차를 선택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서론 — 편파수사 불안과 제도적 통로
한 줄 답 : 수사가 치우쳤다고 느낄 때, 수사 결과를 다투기 전에 수사 절차 자체의 공정성을 점검하는 통로(제척·기피·회피)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체범죄 발생 건수는 1,583,108건으로 집계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수사 이의·기피신청에 특화된 통계가 아니라, 형사범죄 전반의 규모를 가늠하게 하는 보조 지표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이처럼 많은 사건이 수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수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담당 수사관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제는 형사 절차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도 피고인의 무죄추정을 규정합니다. 수사 단계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길 → 수사관 제척·기피·회피(이 글의 주제)
수사 결과(불송치·불기소 등)를 다투는 길 →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등(별개 트랙·상세는 E-T10)
이 두 갈래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각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2. 제척 — 경찰관이 당연히 수사에서 배제되는 경우
한 줄 답 :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신청이나 심사 없이도 해당 수사직무에서 당연히 배제되며, 그 근거는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조입니다.
제척(除斥)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관이 신청이나 심사 없이도 해당 수사직무 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조는 경찰관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의 집행에서 제척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인 때 등
위 제척 사유의 내용은 범죄수사규칙 제8조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 영역입니다.
제척이 "당연 배제"를 정한 것이라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배제를 구하는 절차가 다음의 기피신청입니다.
3. 기피신청 — 대상·신청권자·제출처
한 줄 답: 수사 중인 고소·고발·진정·탄원·교통사고처리 사건에서 피의자·피해자·변호인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며, 참고인은 신청권자가 아닙니다.
3-1. 대상 사건
수사관 기피신청의 대상은 수사 중인 다음 사건입니다.
고소·고발 사건
진정·탄원 사건
교통사고처리 사건
3-2. 신청권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피해자·변호인입니다. 참고인은 신청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3. 제출처와 처리 흐름
기피신청서는 기피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감사부서의 장은 이를 즉시 수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신청 방법·서식과 관련해서는 경찰민원포털 등 공식 창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4. 회피 — 경찰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
기피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면, 경찰관이 스스로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수사에서 물러나는 회피도 있습니다. 회피는 경찰관 측의 자발적 조치라는 점에서 신청에 의한 기피와 구별됩니다.
대상 사건의 범위, 신청권자(피의자·피해자·변호인), 제출처(감사부서의 장)는 범죄수사규칙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기피사유가 인정될지는 심사를 거쳐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4. 공정수사위원회 — 인용 여부 심사·의결
한 줄 답 : 기피신청 인용 여부는 공정수사위원회(위원장 포함 5명)가 재적 전원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신청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공정수사위원회가 인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범죄수사규칙상 공정수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됩니다.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함
수사부서 소속 2명
수사부서 외 부서 소속 2명
심사·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의 : 재적위원 전원 출석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의결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은 이러한 절차에서 기피사유를 객관적 사정 중심으로 정리하고, 절차 선택(기피냐 결과 불복이냐)을 먼저 구분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위원회 구성(5명·위원장 감사부서장 등)과 정족수(재적 전원 출석·출석 과반 찬성)는 범죄수사규칙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특정 사건의 인용 여부는 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안별로 결정되며, 신청만으로 수사관이 교체된다거나 인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제도의 적법한 활용 (별죄·불리 위험)
한 줄 답 : 기피신청은 "수사관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를 구하는 적법한 절차"이며, 사실과 다른 사유의 신청·절차 남용은 무고·업무방해 등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 기피신청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기피신청을 하거나 수사 절차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고·업무방해 등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수사관을 형식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기피신청을 제기해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도 제도 취지에 어긋납니다. 기피신청은 수사를 늦추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신청 여부·방식과 무관하게, 수사 중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상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그러한 행위를 안내·권유하지 않습니다.
특정 수사관에 대한 사실과 다른 비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기피사유는 객관적 사정에 근거해 절제된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기피신청 ≠ 수사 결과 불복 — 두 트랙의 구별
한 줄 답 : 기피신청은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다투는 제도이고, 불송치·불기소 등 수사 결과를 다투는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과는 목적·절차가 다른 별개 트랙입니다.
수사관 기피신청과, 수사 결과(불송치·불기소 등)에 대한 불복은 목적도 절차도 다른 별개의 트랙입니다.
구분 | 수사관 기피신청 | 수사 결과 불복 |
다투는 대상 | 수사 절차의 공정성(담당 수사관) | 수사 결과(불송치·불기소 등) |
제도 | 제척·기피·회피, 공정수사위원회 심사 |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등(상세 E-T10) |
제출·심사 | 감사부서의 장 → 공정수사위원회 | 각 절차별 기관(검찰 등) |
목적 | 공정한 수사 진행의 확보 | 결과 자체의 시정·재검토 |
따라서 기피신청이 인용된다고 하여 수사 결과가 당사자에게 유리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피 제도의 목적은 수사 결과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수사 결과 자체를 다투려면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별개 글(E-T10)에서 다룹니다.
7. 결론 — 절차 선택과 전문가 조력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때, 우리 제도는 수사 결과를 다투기 전에 수사 절차 자체를 점검할 통로를 두고 있습니다. 제척은 일정 사유의 경찰관을 당연 배제하고, 기피신청은 피의자·피해자·변호인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이며, 공정수사위원회가 인용 여부를 사안별로 심사합니다. 이는 불송치·불기소 등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2026년 형사소송법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핵심은 불송치 결정이 나오기 전,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이 수사 지연이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제2항·제3항입니다. 수사관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없거나 조치에 불복하면 14일 이내에 상급 수사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사관에 대한 기피제도 못지않게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제도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트랙으로 대응할지, 사유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리할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느껴지면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수사 중인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과 교통사고처리 사건에서, 피의자·피해자·변호인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공정수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Q. 기피신청은 참고인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권자는 피의자·피해자·변호인으로, 참고인은 신청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피신청서는 기피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서식·접수는 경찰민원포털 등 공식 창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기피신청을 하면 수사관이 무조건 바뀌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인용 여부는 공정수사위원회(위원장 포함 5명)가 재적 전원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신청만으로 교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사 결과가 제게 유리해지나요?
A. 기피 제도의 목적은 수사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 진행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인용되더라도 결과가 당사자에게 유리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 결과(불송치·불기소)가 부당하다고 보아 다투려면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등 별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상세 E-T10).
Q.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기피신청을 하면 수사를 늦출 수 있나요?
A. 기피신청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사유의 신청이나 절차 남용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무고·업무방해 등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그러한 활용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Q. 기피사유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A. 특정 수사관에 대한 사실과 다른 비방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은 피하고,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는 객관적 사정을 절제된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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