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와요, 사기로 처벌할 수 있나요?
비대면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먼저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가짜·다른 물건이 온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형사상 '사기'가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신고·고소하고 피해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죄명 구별·성립 요건·피해 회복 절차를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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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가짜가 온 경우, 형법상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판매자가 처음부터 보낼 의사·능력 없이 대금만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성립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단순 배송 지연은 사기가 아닙니다).
2.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347)이며, 핵심 쟁점은 '처음부터 속였는가'인 편취 고의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5.12.23. 시행된 개정 형법 기준으로, 그 이전 범행에는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구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3. 피해자는 ① 거래·송금·대화 기록 정리 → ② 경찰·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고소 → ③ 배상명령(소촉법 §25) → ④ 민사 병행으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적 보복·신상 공개는 또 다른 책임을 부르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1. 서론 — 중고거래 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한 줄 답 : 비대면·계좌이체 거래 구조상 상대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가 빈발하며, 중고거래 사기는 최근 수년간 연 7만~8만 건대로 집계됩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비대면 중고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대금을 먼저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미발송), 사진과 전혀 다른 물건·가짜가 오는(허위 매물)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계좌이체로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라, 피해자가 상대의 실체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피해를 키웁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경찰청 통계상 중고거래(직거래) 사기는 최근 수년간 연 7만~8만 건대로 빈발하고 있습니다(2023년 약 78,320건, 경찰청 사이버·직거래 사기 통계 기준 — 집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범위로 표기).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형사범죄 발생 규모는 2024년 기준 1,583,108건입니다(경찰청 「범죄통계」, e-나라지표 idx_cd=1606). 생활 밀착형 범죄인 만큼, 피해를 입었을 때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피해금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죄가 되는지(죄명 구별), 사기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편취 고의), 그리고 피해자가 적법하게 취할 수 있는 회복 절차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 비대면 중고거래 사기는 어떤 죄가 되나요 — 죄명 구별
한 줄 답 : 판매자가 채팅·전화로 사람(구매자)을 직접 속여 돈을 받았다면 통상 형법 제347조 일반 사기의 문제이며, 기계·정보처리장치를 부정 조작한 경우의 컴퓨터등 사용사기(§347의2)와는 구별됩니다.
핵심은 "사람을 기망(속임)했는가"입니다. 채팅·전화·메시지로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받아냈다면, 이는 사람을 기망한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제3자 취득 포함)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 제3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면 기계·정보처리장치를 직접 조작해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예: 권한 없이 타인 명의 정보를 부정 입력)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가 적용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사기죄와 동일하게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출처: 형법 제34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중고거래에서처럼 판매자가 채팅 등으로 사람(구매자)을 직접 속여 돈을 받았다면, 기계를 속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인 것이므로 통상 일반 사기(제347조)의 문제로 봅니다.
다만 두 조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사기가 성립하는지 자체는 최종적으로 수사기관·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죄명이 미리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5요소와 편취 고의
한 줄 답 :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물 교부/이익 취득 → 인과관계가 연결되고 고의·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쟁점은 '행위 당시 이행 의사·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사기죄는 다음 흐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①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 — 예: 처음부터 보낼 물건이 없는데 판매글을 올림)
② 착오 (피해자가 속아 사실과 다르게 믿음)
③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피해자가 스스로 대금을 송금 — 이 처분행위가 절도와 구별되는 표지)
④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
⑤ 인과관계 (기망 → 착오 → 처분 → 이익이 연결될 것)
여기에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 + 불법영득(이득)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처음부터 속였는가'(편취 고의)입니다. 중고거래 분쟁이 모두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단순 배송 지연·환불 다툼·일시적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차용금 사기 법리에서 행위 당시 변제(이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핵심 표지로 보며, 거래 경위·물건(자금) 사용처·이행 노력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은 이러한 편취 고의 다툼에서, 동일 수법 반복·허위 계좌·연락 두절 같은 객관적 정황과 거래·송금 기록을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처음부터 보낼 물건도 의사도 없이 대금만 받아 잠수한 정황이 있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실제 물건이 있었고 배송 사고·일시적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편취의 고의에 관해,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반대 방향의 판례도 있습니다. 인적 관계·계속적 거래가 있고 상대가 위험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기망)가 없었다면 이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그만큼 '처음부터 속였는지'는 정황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되는 쟁점입니다.
4. 피해자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적법한 피해 회복 4단계
한 줄 답 : ① 증빙 정리 → ② 경찰·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고소 → ③ 배상명령(소촉법 §25) → ④ 민사 병행의 순서로 적법하게 회복을 도모하되, 사적 보복·상대 신상 공개·임의 추심은 권하지 않습니다.
본 절은 피해자(구매자)가 적법하게 취할 수 있는 절차만 안내합니다. 사적 보복·상대 신상 공개·협박·임의 추심은 명예훼손·협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또 다른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① 증빙 정리 (가장 먼저) — 수사·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피해자가 본인이 보유한 다음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거래 화면·판매글·상품 사진(캡처, 게시 URL)
채팅·문자·통화 등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영수증(송금 일시·금액·상대 계좌)
상대가 알려준 이름·연락처·계좌 등 식별 단서(수사기관 제출용)
② 신고·고소 (경찰·사이버수사대) —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고 위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동일 판매자에게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모이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③ 형사절차 중 배상명령 (피해 회복의 형사적 통로) — 일정 요건에서 형사재판(제1심·항소심) 절차 중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고인에게 피해액 배상을 명하도록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절차에서 회복을 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치 않으면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④ 민사 병행 (대금 반환·부당이득·손해배상 등) —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지급명령·소액사건 포함)로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이 양형·피해 회복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처벌 수위와 주의할 점 — 가중과 경미사건, 그리고 시효
한 줄 답 :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될 수 있고 소액·초범은 약식·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이 가능하며, 형법상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와 사정에 따라 양방향으로 갈립니다.
고액·다수피해(가중) —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두 구간 모두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반복적 다수피해 사건에서 문제 됩니다. (출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미사건의 처분 — 소액·초범·피해 회복 등 사정에 따라 약식명령(벌금·과료·몰수 사건의 서면 심리, 형사소송법 제448조)이나 기소유예(검사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수사·재판 중인 사람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상대를 '사기꾼'으로 단정해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가 위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효입니다. 형법상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특경법 가중으로 장기형이 적용되면 더 길어질 수 있음).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에 신고·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6.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익명 사례와 시사점
한 줄 답 : 미발송 잠수형·허위 매물형 모두 '처음부터 속였는가'가 쟁점이 되며, 증빙을 정리해 신고하면 동일 수법의 다른 피해와 함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완전 익명·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사건과 무관하며, 결과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사례 A — 미발송 잠수형] A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한정판 전자기기를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보고 대금을 선입금했으나, 판매자는 송장만 보내겠다며 시간을 끌다 연락을 끊었습니다(잠수). A 씨가 거래 화면·대화·송금 내역을 정리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자, 동일 계좌·동일 수법의 다른 피해 신고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절차 진행 중 A 씨는 배상명령(소촉법 제25조) 신청과 민사 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사례 B — 허위 매물형] B 씨는 명품 가방을 정품으로 광고한 글을 믿고 구매했으나, 도착한 물건은 사진과 다른 모조품이었습니다. B 씨는 광고글·정품 표기 캡처와 실물 사진을 대조 자료로 정리해 고소했고, 처음부터 정품이 아닌 것을 알면서 정품으로 속여 판 정황(편취 고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성립 여부·처벌·회복 결과는 보장되지 않으며 수사·재판에서 개별 판단됩니다. 앞서 살펴본 통계처럼 중고거래 사기는 연 7만~8만 건대로 빈발하는 만큼(경찰청 통계), 동일 수법의 피해자가 함께 확인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점은 신고·고소를 망설일 이유를 줄여 줍니다.
7. 결론 — 시점과 증빙이 피해 회복을 좌우합니다
비대면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가짜가 온 경우, 핵심은 "상대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능력 없이 돈만 받았는가(편취 고의)"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죄명 성립과 결과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피해자는 ① 증빙 정리 → ② 신고·고소 → ③ 배상명령 → ④ 민사 병행의 순서로 적법하게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고, 사적 보복·신상 공개 등은 또 다른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안은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빙 정리와 고소·배상명령·민사 병행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히 배송이 늦는 것도 사기인가요?
A. 아닙니다. 단순 채무불이행(배송 지연)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 이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표지이며, 실제 물건이 있었고 일시적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취지).
Q. 채팅으로 속았는데 이게 '컴퓨터 사기'인가요?
A. 판매자가 사람(구매자)을 직접 속였다면 통상 일반 사기(형법 제347조)의 문제입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를 부정 조작한 경우에 적용되며 둘은 구별됩니다. 다만 최종 죄명은 수사기관·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Q. 처음부터 속였다는 '편취 고의'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자백이 없으면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 거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동일 수법 반복·허위 계좌·연락 두절 등이 정황 자료가 됩니다.
Q. 어디에 신고·고소해야 하나요?
A.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화·송금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Q. 피해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절차 중 배상명령(소송촉진법 제25조) 신청과 민사 청구를 병행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의 자력과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공소시효)?
A. 형법상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특경법 가중 시 더 길어질 수 있음). 피해를 알게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에 신고·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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