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양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신고인가요, 재판인가요?

입양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면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설명과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닌데, 서로 다른 절차를 가리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양'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나뉘는 세 갈래 절차와, 갈래를 잘못 짚었을 때 어긋나는 지점들을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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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입양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그리고 민법 일반입양·민법 친양자입양·「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이 절차와 효력에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답이 갈래마다 다릅니다 — 민법 일반입양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78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는 그 뒤입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2. '입양'은 세 갈래 트랙이고, 특별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만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9조·제13조 제1항).

3. 그래서 순서는 내 사안이 어느 트랙인지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트랙을 잘못 짚으면 그 뒤에 읽은 정보가 전부 다른 절차의 정보가 됩니다.

 

1. 서론 — 같은 '입양'인데 왜 답이 갈리나요

한 줄 답 : '입양'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세 갈래 절차이고,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부터 갈래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양을 알아보는 분들이 먼저 부딪히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엇갈림입니다. 어떤 자료는 신고를 말하고 어떤 자료는 법원 허가를 말하며, 어떤 자료는 아예 다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각각의 자료가 서 있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규모를 참고로 보면, 보건복지부 「2024년 국내외 입양통계」(사전정보공표)에 따르면 2024년 법원 허가 입양은 총 212명(국내입양 154명, 국외입양 58명)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법원 허가 기준' 통계이며, 이 글이 나눈 세 트랙 각각이 몇 건인지로 분해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절차는 ① 민법 일반입양, ② 민법 친양자입양, ③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 세 갈래입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그 경계를 정하는 조문을 확인하고, 이어서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네 지점 — 법원 허가, 친생부모와의 관계, 효력발생 시점, 동의의 예외 — 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 내 사안은 어느 갈래인가요 — 경계를 정하는 조문

한 줄 답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만 적용되므로(제9조·제13조 제1항), 재혼 배우자의 자녀 입양·친족 사이의 입양·성년자 입양은 민법 트랙의 문제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조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9조입니다. 이 조문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이 법이 적용되는 국면은 문언상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 국면에서도 이 법은 민법을 배제하는 법이 아니라 특별히 규정한 사항만 따로 정하고 나머지는 민법에 따릅니다.

 

입구도 다릅니다.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수 있는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세 갈래 중 공적 결정에 의해 입양이 결정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절차를 여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이 앞섭니다.

 

구분

① 민법 일반입양

② 민법 친양자입양

③ 국내입양특별법상 입양

적용 국면

민법이 정하는 입양 일반(성년자 입양 포함)

민법이 정하는 친양자 입양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제9조·제13조 제1항)

법원의 관여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가정법원 허가(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에 청구 → 재판(민법 제908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의 인용심판(특별법 제26조 제1항)

효력발생 시점

신고함으로써 효력(민법 제878조)

재판으로 성립 —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 신고는 그 후(특별법 제26조 제1항)

친생부모와의 관계

입양 전의 친족관계 존속(민법 제882조의2 제2항)

확정된 때 종료 — 단서 있음(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특별법 제25조)

 

3. 일반입양은 신고만 하면 되나요?

한 줄 답 : 아닙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일반입양에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신고, 친양자입양은 재판'이라는 이분법이 널리 퍼져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 일반입양에도 법원의 관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이 허가를 요구하는 대상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므로, 성년자 입양은 이 조항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2항이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이상, 서류를 갖춘 것과 허가가 나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친양자입양도 같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입양 동기·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세 갈래 어느 쪽이든 판단 기준은 아동의 복리이고, 판단 주체는 법원입니다.

 

4. 입양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끊어지나요?

한 줄 답 : 갈래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 일반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고, 친양자입양은 확정된 때에 종료하되 단서가 있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2항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2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입양은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되(같은 조 제1항) 친생부모를 비롯한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관계가 하나 더해지는 구조이지 기존 관계가 지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친양자입양은 반대 방향이지만,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함께 사는 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 아이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새 배우자가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사안이 바로 이 단서의 국면이므로, '친양자입양을 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무조건 다 끊어진다'는 이해는 여기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특별법 트랙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정해져 있습니다(특별법 제25조). 방향을 반대로 알고 있으면 상속·부양·가족관계등록 등 뒤따르는 판단이 연쇄적으로 어긋나므로, 이 지점은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그래서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 신고인가, 재판인가

한 줄 답 : 민법 일반입양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특별법상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친양자 입양 신고는 그 뒤에 합니다.

 

이 글의 출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 조문의 문언이 순서를 정반대로 정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제1항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앞의 신고는 효력을 만들어 내는 신고이고, 뒤의 신고는 이미 발생한 효력을 등록에 반영하는 신고입니다. 같은 '신고'라는 말이 두 절차에서 정반대의 자리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둘을 뒤바꾸면 '언제부터 법률상 부모·자녀인가'라는 기준 시점 자체가 틀어지고, 그 시점을 전제로 하는 판단들도 함께 흔들립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민법 일반입양이라도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고 그 뒤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67조 제1항·제878조). 즉 '허가가 필요한가'와 '무엇으로 효력이 생기는가'는 별개의 질문이며, 두 질문을 한 덩어리로 묶어 두면 답이 엉킵니다.

 

6.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이 안 되나요?

한 줄 답 : 동의가 원칙이고 예외는 조문이 정한 좁은 사유에 한정되며, 그 예외를 적용할 때 법원은 반드시 심문을 거치도록 조문이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세 갈래 모두 구조가 같습니다. 동의가 원칙이고, 예외는 좁고, 예외의 판단 주체는 법원입니다.

 

먼저 순서를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특별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앞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시·도지사등은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아동의 입양정보 공개청구권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고(제17조 제4항), 나아가 「친생부모에게 동의 전까지 숙식, 의료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제5항)고 정합니다. 직접 양육이 가능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안내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는 구조입니다. 입양이 첫 번째 선택지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주 오해되는 것이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이라는 표현입니다. 같은 '3년'이 나오지만 조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민법 제870조 제2항 제1호(일반입양)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친양자입양)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양자 쪽에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와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이라는 두 요소가 더 붙어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항 제1호도 친양자 쪽과 같은 문언 구조입니다. 즉 세 조문은 같은 숫자를 쓰지만 요건 집합이 같지 않으므로, 하나를 다른 하나의 설명으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항들이 놓인 자리입니다. 이들은 모두 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허가·인용할 수 있는 예외이고, 조문은 예외를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 심문 의무를 붙여 두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민법 제870조 제2항 후단),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법 제908조의2 제2항 후단),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특별법 제16조 제2항 후단)가 그것이며, 세 문장은 모두 각 제2항 전체에 걸립니다. 예외의 범위는 좁고, 해당 여부의 판단은 법원이 심문을 거쳐 합니다.

 

동의를 둘러싼 금전 거래는 조문 차원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어야 하며,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리하면, 위 조항들은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읽을 조항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은 이 국면의 상담에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조문이 예외를 어디까지 열어 두었고 법원이 무엇을 심문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사실관계와 함께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7. 결론 —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입양에 관한 질문은 대부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로 시작하지만, 답은 "어느 유형의 입양인가"에서 갈립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신고인가 인용심판 확정인가), 법원의 관여 방식, 친생부모와의 관계, 동의의 구조가 전부 입양의 유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트랙을 확정하지 않은 채 모은 정보는 서로 다른 절차의 조각들이어서, 준비를 할수록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은 상담에서 먼저 사안이 어느 갈래에 놓이는지를 조문 문언으로 확인한 뒤, 그 갈래에서 요구되는 허가·심판 절차와 가족관계등록 후속 정리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어느 유형이든 최종 판단은 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본 사안은 절차의 순서가 결과의 형식을 좌우하는 유형입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가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유형 판별과 단계별 순서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해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려는데, 어느 절차로 진행하나요?

A. 특별법이 아니라 민법 트랙의 문제이고, 민법 일반입양과 민법 친양자입양 중 어느 쪽으로 갈지가 쟁점입니다. 친양자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이 원칙이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일반입양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일반입양에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67조 제1항). 성년자 입양은 이 조항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요건을 갖춘 것과 허가가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Q. 입양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친양자입양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지만,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Q.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모든 입양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적용되고, 그 국면에서도 이 법이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릅니다(제9조).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된 아동이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Q.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이 안 되나요?

A. 동의가 원칙이고, 동의를 거부해도 법원이 허가·인용할 수 있는 예외가 조문에 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법원은 부모 또는 친생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조문이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870조 제2항, 제908조의2 제2항, 특별법 제16조 제2항), 해당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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