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려는 분, 오래 함께 살아온 아이를 법적으로도 자녀로 맞으려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관계를 하나 더하는 제도가 아니라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자리를 바꾸는 제도여서, 방향을 반대로 알고 있으면 그 뒤의 판단이 줄줄이 어긋납니다. 이 글에서는 들어가는 문(요건)과 되돌리는 문(취소·파양)을 조문 문언 그대로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요건 #입양전친족관계 #친양자입양취소 #친양자파양 #재혼가정입양 #가사변호사
질문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되돌리는 통로가 조문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아이 사이의 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2. 일반입양은 방향이 반대여서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합니다(제882조의2 제2항). 들어가는 문도 좁아,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이 원칙이고 배우자의 친생자는 1년 이상입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3. 되돌리는 문은 더 좁습니다 — 취소와 파양은 모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이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사유·기간이 조문에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908조의4·제908조의5).
1. 서론 — 같은 '입양'인데 왜 답이 갈리나요
한 줄 답 : 우리 민법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존속시키는 입양과 종료시키는 입양이 따로 있고, 친양자 입양은 뒤쪽이기 때문입니다.
입양을 알아보는 분들이 부딪히는 것은 정보의 부족보다 정보의 엇갈림입니다. 어떤 자료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남는다고 하고, 어떤 자료는 정리된다고 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며, 서로 다른 제도를 가리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모를 참고로 보면, 보건복지부 「2024년 국내외 입양통계」(사전정보공표)에 따르면 2024년 법원이 허가한 입양은 총 212명(국내입양 154명·국외입양 58명)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 허가 기준' 통계이며, 친양자 입양이 몇 건인지로 분해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을 바꾸는지(2장), 들어가는 문의 다섯 가지 요건(3장),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예외(4장), 되돌리는 두 통로인 취소와 파양(5·6장)을 차례로 확인하겠습니다.
2. 무엇이 갈아끼워지는가 — '존속'과 '종료'
한 줄 답 : 일반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고, 친양자 입양은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2항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2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이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항이 만들어 내는 관계와 제2항이 종료시키는 관계가 짝을 이루는 구조이고, 종료 시점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입니다.
여기서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 즉 아이와 함께 사는 친생부 또는 친생모 — 및 그 친족과 아이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새 배우자가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사안이 바로 이 단서의 국면이므로,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생부모 쪽 관계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이해는 여기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상속·부양·가족관계등록처럼 친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판단은 모두 이 방향 위에 얹힙니다. 개별 결론을 따지기 전에 방향부터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들어가는 문 — 다섯 가지 요건 (제908조의2 제1항)
한 줄 답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이 원칙이고,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며, 아이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1항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제1호는 원칙과 예외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이고, 단서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 붙습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면 혼인 기간 요건이 완화될 뿐 아니라 부부의 한쪽이 단독으로 입양하게 되며, 재혼가정 국면의 구체적 쟁점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제2호는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요건 자체로 정합니다. 제3호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두면서, 단서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뺍니다. 이 단서는 뒤에서 볼 취소(제908조의4 제1항)와 짝을 이루므로 5장과 함께 읽어야 의미가 온전히 잡힙니다. 제4호·제5호는 13세를 기준으로 나뉘어, 13세 이상이면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승낙합니다.
4.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이 안 되나요?
한 줄 답 : 동의가 원칙이고 예외는 조문이 정한 좁은 사유에 한정되며, 그 예외를 적용할 때 법원은 동의권자·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이 조항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조문은 예외를 인정하는 문장 바로 뒤에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를 붙여 두었고, 이 문장은 제2항 전체에 걸립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직접 심문을 거쳐 합니다.
제1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까지 있어야 합니다. 단서를 빼고 읽으면 예외의 범위가 실제보다 훨씬 넓어 보입니다.
제2호는 문언을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소가 셋입니다 —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일반입양의 같은 자리에 있는 민법 제870조 제2항 제1호는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문언이 다릅니다. 같은 '3년'이라는 숫자를 쓰지만 요건 집합이 같지 않으므로, 한쪽을 다른 쪽의 설명으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는 것과 인용 결정을 받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은 이 국면의 상담에서 예외 해당 여부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조문이 예외를 어디까지 열어 두었고 법원이 무엇을 심문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사실관계와 함께 확인하는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5. 되돌리는 문 ① 취소 —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한 줄 답 : 취소는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는 좁은 통로입니다.
민법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제1항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장을 세 조각으로 끊어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청구권자는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입니다. 사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로 한정됩니다. 기간은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여기서 6개월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지 심리에 걸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취소는 양부모가 입양을 후회하여 되돌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3장 제3호 단서에서 친권상실·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동의 없이도 입양이 성립할 수 있게 열어 둔 만큼, 그 사이에 자기 책임 없이 동의권을 행사하지 못한 친생부모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좁게 열어 둔 조항입니다. 방향을 반대로 이해하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6. 되돌리는 문 ② 파양 — 두 방향의 사유, 그리고 효력
한 줄 답 : 파양은 양친의 학대·유기 등(제1호)과 친양자의 패륜행위(제2호) 두 방향의 사유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제1항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사유는 양방향입니다. 제1호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이고, 제2호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한쪽만 떼어 소개하면 조문의 성격이 왜곡됩니다. 특히 제1호는 양육의 부담을 정리하는 조항이 아니라, 양친의 가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향의 조항입니다.
청구가 곧 결론인 것도 아닙니다. 제908조의6은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4장에서 본 기각 재량이 취소와 파양 제1항 제2호에 따른 청구에 준용되고, 제1호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효력은 제908조의7이 정합니다. 제1항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고 하여, 2장에서 본 제908조의3 제2항의 종료와 한 쌍을 이룹니다. 제2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취소가 되었다고 해서 입양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법률관계는 남고 앞으로를 향해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두 통로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구분 | 취소(제908조의4 제1항) | 파양(제908조의5 제1항)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 |
사유 |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제1호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제2호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기간 |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원문에 기간에 관한 문언이 없어 서술하지 않습니다 |
기각 재량 준용(제908조의6) | 준용 | 제1항 제2호에 따른 청구에 준용 |
효력(제908조의7) | 친양자관계 소멸 · 입양 전 친족관계 부활 /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함 | 친양자관계 소멸 · 입양 전 친족관계 부활 |
7. 결론 — 방향을 먼저, 통로는 그다음
친양자 입양에 관한 질문은 대개 "가능한가요"로 시작하지만, 답은 "무엇이 바뀌는가"에서 갈립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붙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이 좁고, 법원이 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되돌리는 문은 더 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먼저 잡지 않은 채 모은 정보는 서로 다른 제도의 조각들이어서, 준비를 할수록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은 상담에서 먼저 사안이 어느 제도의 국면에 놓이는지를 조문 문언으로 확인한 뒤, 요건·동의·법원의 판단 구조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어느 통로든 최종 판단은 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본 사안은 절차의 순서와 시점이 결과의 형식을 좌우하는 유형입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가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순서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생부모 쪽 친척과의 관계도 전부 정리되나요?
A. 원칙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아이 사이의 친족관계가 종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방향이 반대로,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합니다(같은 법 제882조의2 제2항).
Q. 재혼해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A.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이지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이 경우에는 부부의 한쪽이 단독으로 입양하게 되며, 재혼가정 국면의 구체적 쟁점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Q.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친양자 입양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A. 동의가 원칙이고,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사유가 조문에 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2항 각 호). 다만 조문은 그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함께 정하고 있어, 예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까지 있어야 합니다.
Q. 친양자 입양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A.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고, 사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로 한정되며, 기간은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같은 법 제908조의4 제1항). 양부모가 입양을 후회하여 되돌리는 통로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908조의7 제2항).
Q. 친양자를 파양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가 조문에 정해져 있나요?
A.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제1호)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제2호) 두 방향의 사유가 정해져 있고, 양친·친양자·친생의 부 또는 모·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청구에는 법원의 기각 재량이 준용되며(같은 법 제908조의6),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같은 법 제908조의7 제1항).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