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혼해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혼 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자녀를 법적으로도 자녀로 맞으려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입양이 두 갈래로 놓여 있고,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친족관계가 남기도 하고 종료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트랙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재혼가정에만 붙는 특칙을 조문 문언 그대로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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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아이와 친생부(또는 친생모) 사이의 법적 관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두 갈래이고, 그 선택이 실제로 정하는 것은 아이와 친생부(또는 친생모) 사이의 법적 관계를 남길 것인가입니다 — 일반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고(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친양자 입양은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제908조의3 제2항 본문).

2.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함께 사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아이 사이의 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에는 혼인 기간 특칙도 있습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 원칙 3년 이상, 배우자의 친생자는 1년 이상).

3. 어느 길이든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이고(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는 일은 입양과 별개의 청구·별개의 법원 허가입니다(제781조 제6항).

 

1. 서론 — 같은 '입양'인데 왜 답이 엇갈리나요

한 줄 답 : 재혼가정의 입양은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갈래이고, 그 선택이 정하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이 부딪히는 것은 정보의 부족보다 정보의 엇갈림입니다. 어떤 설명은 입양을 해도 아이와 친생부(또는 친생모)의 관계가 그대로 남는다고 하고, 어떤 설명은 종료한다고 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며, 서로 다른 제도를 가리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모를 참고로 보면, 보건복지부 「2024년 국내외 입양통계」(사전정보공표)에 따르면 2024년 법원이 허가한 입양은 총 212명(국내입양 154명·국외입양 58명)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 허가 기준' 통계이며,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한 건수가 몇 건인지로 분해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두 트랙의 방향이 어떻게 갈리는지(2장), 항목별로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다른지(3장), 재혼가정에만 붙는 혼인 기간 특칙(4장), 이 글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친생부모의 동의(5장), 그리고 아이의 성과 본(6장)을 차례로 확인하겠습니다.

 

2. 갈림길이 정하는 것 — '존속'과 '종료', 그리고 단서

한 줄 답 : 일반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고, 친양자 입양은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 다만 재혼가정 국면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2항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2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입양을 택하면 새 부모와의 사이에 관계가 더해지되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택하면 그 관계가 종료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종료의 시점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입니다.

 

여기서 단서를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유지되는 관계의 방향을 정확히 잡으면 — 함께 사는 배우자, 곧 아이의 친생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배우자 쪽 친족과 아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친양자 입양은 아이의 친족관계를 통째로 지우는 제도가 아니라, 한쪽 계보는 종료하고 다른 쪽 계보는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효과는 아동의 신분관계를 재편하는 규정이지, 성인 사이의 분쟁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설계된 조항이 아닙니다. 법이 뒤이어 친생부모의 동의(제908조의2 제1항 제3호)를 요건으로 두고,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해 둔 것(같은 조 제3항)은 그 때문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뒤 종전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의 범위 밖이므로 어느 방향으로도 서술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의 면접교섭 국면 역시 이 글에서는 조문 문언(친족관계의 종료와 단서)까지만 다루고, 상세는 별도의 글에 위임합니다.

 

3. 두 트랙을 나란히 놓으면

한 줄 답 : 법원의 관여·부모의 동의·아이와 친생부(모)의 법적 관계·아이의 성과 본, 네 항목에서 두 트랙이 갈립니다.

 

구분

① 일반입양

② 친양자 입양

법원의 관여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867①) · 복리를 고려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867②)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908의2①) · 복리를 고려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908의2③)

부모의 동의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870①) · 동의를 거부해도 허가할 수 있는 사유 2개 +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870②)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908의2①3호 본문·단서) · 동의가 없어도 인용할 수 있는 사유 3개 +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908의2②)

★아이와 친생부(모)의 법적 관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882의2②) — 관계가 남는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908의3② 본문) — 다만 단서로 함께 사는 배우자(= 아이의 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 아이 사이의 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아이의 성과 본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별도의 청구·별도의 법원 허가(6장)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므로, 별도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가 필요하지 않음

 

표는 각 장의 요약입니다. 각 항목의 조문 문언과 예외는 아래 각 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입양은 신고만 하면 되고 친양자 입양만 재판을 거친다'는 이해는 미성년자 입양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일반입양에서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제867조 제1항), 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입양의 동기·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친양자 입양은 별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제908조의2 제1항).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는 대개 미성년자이므로, 어느 트랙이든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국면이 됩니다.

 

4. 재혼가정 특칙 — 혼인 기간 「3년 이상」과 「1년 이상」 단서

한 줄 답 :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이고,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첫 번째 요건은 원칙과 예외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1항 제1호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입니다. 단서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 붙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국면이 바로 이 단서에 해당하며, 조문 문언상 그 경우는 「부부의 한쪽」이 하는 입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요건 자체로 정합니다.

 

여기서 확인해 둘 것은 단서가 혼인 기간과 입양의 형태에 관한 예외라는 점입니다. 단서에 해당한다고 해서 아래에서 볼 다른 요건들, 특히 친생부모의 동의(같은 항 제3호)나 법원의 판단(같은 조 제3항)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5. 친생부모의 동의라는 관문

한 줄 답 : 동의를 받는 것이 요건이고(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본문), 동의가 없어도 인용할 수 있는 사유는 조문에 좁게 적혀 있으며, 그 경우 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조문은 동의를 요건으로 정해 두고, 단서로 좁은 예외를 붙였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서를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가 예외입니다.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 아이의 다른 한쪽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요건입니다. 단서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소재를 알 수 없거나」·「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라는 상황을 정한 것이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제2항은 동의·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같은 문장에서 법원의 심문 의무를 함께 규정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이 조항은 「동의를 받지 않는 방법」이 아닙니다. 조문은 예외를 인정하는 문장 바로 뒤에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를 붙여 두었고, 이 문장은 제2항 전체에 걸립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청구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동의권자·승낙권자를 직접 심문한 뒤에 판단합니다.

 

제1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까지 있어야 합니다. 단서를 빼고 읽으면 예외의 범위가 실제보다 훨씬 넓어 보입니다.

 

제2호는 문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요소가 셋입니다 —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일반입양의 같은 자리에 있는 민법 제870조 제2항 제1호는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되어 있어 문언이 다릅니다. 같은 '3년'이라는 숫자를 쓰지만 요건 집합이 같지 않으므로, 한쪽을 다른 쪽의 설명으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예외는 조문에 좁게 적혀 있고, 그 판단은 법원이 심문을 거쳐 합니다. 이 장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가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동의가 원칙이라는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는 것과 인용 결정을 받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입양의 동기를 판단 요소로 명시해 두었다는 점은 재혼가정 국면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은 이 국면의 상담에서 예외 해당 여부를 먼저 가늠하기보다, 조문이 동의를 어떻게 원칙으로 세워 두었고 법원이 무엇을 심문하도록 정해 두었는지를 사실관계와 함께 확인하는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6.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는 일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한 줄 답 : 입양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입양은 성본변경허가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 친양자입양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입양을 하더라도 아이의 성과 본은 바뀌지 않고 기존의 성과 본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입양과 별도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민법 제908조의3 제1항),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재혼한 남편이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아이는 원칙적으로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별도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신고 시 그에 맞게 성과 본을 등록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7. 결론 — 방향을 먼저, 절차는 그다음

재혼가정의 입양에 관한 질문은 대개 "어떻게 하면 되나요"로 시작하지만, 답은 "무엇이 달라지는가"에서 갈립니다. 일반입양을 택하면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친족관계가 존속하고, 친양자 입양을 택하면 그 관계가 종료하되 함께 사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단서에 따라 남습니다. 방향을 먼저 잡지 않은 채 모은 정보는 서로 다른 제도의 조각들이어서, 준비를 할수록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이든 관문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이고, 예외는 조문에 좁게 적혀 있으며, 그 판단은 가정법원이 심문을 거쳐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은 상담에서 사안이 어느 트랙의 국면에 놓이는지를 조문 문언으로 먼저 확인한 뒤, 요건·동의·법원의 판단 구조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본 사안은 어느 트랙을 택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처음부터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서류를 마련하기 전에 가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순서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해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친족관계입니다. 일반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고(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친양자 입양은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같은 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어느 트랙이든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칩니다(제867조 제1항 / 제908조의2 제1항).

 

Q. 친양자로 입양하면 아이와 친생부(또는 친생모)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아이 사이의 친족관계가 종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즉 함께 사는 배우자, 곧 아이의 친생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재혼 후 몇 년이 지나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A.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이지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이 단서는 혼인 기간과 입양의 형태에 관한 예외이므로, 단서에 해당한다고 해서 친생부모의 동의나 법원의 판단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아이의 친생부(또는 친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는 것이 요건입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본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사유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좁게 규정되어 있으나, 조문은 그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함께 정하고 있어 예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까지 있어야 합니다.

 

Q.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입양은 아이의 기존 성과 본을 유지하므로, 변경하려면 별도로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므로, 별도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제781조 제1항). 따라서 재혼한 남편이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원칙적으로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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