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와 양자가 협의만 하면 파양할 수 있나요?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그런가요?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를 되돌리는 문제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먼저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이 파양을 어떤 조문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 조문이 무엇을 달리 정해 두었는지를 문언 그대로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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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면 그것만으로 파양이 되는지, 양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조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파양」은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협의상 파양(민법 제898조)과 재판상 파양(제905조~제907조) 두 통로이고, 친양자의 파양에는 제898조와 제90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08조의5 제2항).
2. 제898조는 협의에 의한 파양을 정하면서, 같은 문장의 단서로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 그 경우 협의라는 통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3. 재판상 파양의 사유는 방향이 양쪽이고(제905조 제1호는 양자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조문은 양자가 스스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가정법원의 허가와 검사의 청구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제906조).
1. 서론 — 「파양」을 찾아보면 왜 설명이 엇갈릴까요
한 줄 답 : 「파양」이라는 한 단어 안에 성격이 다른 통로가 들어 있고, 그중 협의에 의한 통로는 양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면 조문상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양을 되돌리는 문제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엇갈려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설명은 당사자가 협의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설명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설명 모두 서로 다른 조문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모를 참고로 보면, 보건복지부 「2024년 국내외 입양통계」(사전정보공표)에 따르면 2024년 법원이 허가한 입양은 총 212명(국내입양 154명·국외입양 58명)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 허가 기준」 통계이며, 파양 건수는 이 통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숫자가 아니라 조문 문언을 축으로, 두 통로와 그 사이에 놓인 보호 장치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2. 파양이라는 말 안에는 두 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한 줄 답 : 민법은 협의상 파양(제898조)과 재판상 파양(제905조)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정하고 있고, 친양자의 파양에는 이 두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08조의5 제2항).
협의에 의한 파양을 정한 조문은 원칙과 예외가 한 문장 안에 함께 들어 있어서, 앞부분만 떼어 읽으면 의미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은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이지만, 같은 문장의 단서가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또 하나의 통로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파양으로, 제905조가 사유를·제906조가 청구권자를·제907조가 청구권이 언제까지 존속하는지를 이어서 정합니다.
구분 | 협의상 파양 | 재판상 파양 |
근거 조문 | 「민법」 제898조 | 「민법」 제905조·제906조·제907조 |
관계를 끊는 방식(조문 문언) |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제898조 단서 —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통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 제906조가 청구권자를 항별로 정하고, 제1항 단서(가정법원의 허가)와 제4항(검사)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
친양자의 파양에는 | 제89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908조의5 제2항) | 제905조(사유 조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
입양이 성립할 때의 흠을 다투는 통로(입양의 무효·입양의 취소)는 이미 성립한 관계를 끊는 파양과 다루는 자리가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입양의 성립을 정리한 별도의 글에 위임합니다.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인 양자에게 협의의 통로가 닫혀 있다는 것
한 줄 답 : 제898조 단서가 그 경우를 협의상 파양에서 제외하고 있고, 조문의 배치를 보면 그 자리에 가정법원의 허가(제906조 제1항 단서)와 검사의 청구(같은 조 제4항)가 놓여 있습니다.
단서의 문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앞 문장이 정한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가 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국면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조문이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조문을 앞부분만 인용한 자료를 보고 준비를 시작하면, 출발점 자체가 어긋나게 됩니다.
이 단서는 홀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조문의 배치를 순서대로 보면, 협의의 통로가 닫힌 자리 맞은편에 양자를 위한 장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관하여, 양자를 갈음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제906조 제1항 단서), ㉯ 검사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같은 조 제4항)이 그것입니다. 두 조문의 문언은 4장에서 그대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파양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이 아닙니다. 조문을 순서대로 읽으면 오히려 반대 방향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 민법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인 양자가 걸린 국면에서 관계를 끊는 통로를 좁게 정해 두었고, 좁힌 자리마다 법원의 판단이나 검사의 청구를 함께 배치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은 이 국면의 상담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를 먼저 묻기보다, 사안이 어느 조문의 국면에 놓여 있는지를 조문 문언으로 확인하는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4. 재판상 파양 — 사유는 양방향이고, 청구권자는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
한 줄 답 : 제905조의 사유 네 개 호 가운데 제1호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한 경우이고 제2호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 두 호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통로의 사유는 네 개 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제1호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이고, 제2호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특히 제1호는 양육의 부담을 정리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양부모의 가해로부터 양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조항입니다. 제3호는 「양부모나 양자」 어느 쪽이든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제4호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놓고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청구권자는 네 개 항에 나뉘어 있습니다.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 단서가 핵심입니다 — 양자를 갈음해 청구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고, 이 허가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라류 가사비송사건 11) 로 열거한 항목입니다. 제4항은 문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검사의 청구는 양자를 위한 청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은 조문이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옮깁니다. 제777조가 정한 친족의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한 원문의 범위 밖이므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5. 청구권은 언제까지 존속하는가, 되돌린 뒤에는 무엇이 종료하는가
한 줄 답 : 제907조는 적용 대상을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로 특정해 안 날부터 6개월·있었던 날부터 3년을 정하고,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적용 대상이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4장에서 본 사유는 네 개인데, 이 조문의 문언에는 제3호(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파양 사유에 6개월·3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설명은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이 확인한 것은 문언에 제3호가 들어 있지 않다는 조문의 구조까지이며, 여기서 「제3호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은 청구를 서두르라는 취지로 읽을 조항이 아니라, 청구권이 언제까지 존속하는지를 정한 조항입니다.
되돌린 뒤에 무엇이 종료하는지도 문언으로 적혀 있습니다.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 종료 대상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까지가 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이후에 양육비·상속·성과 본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으며, 그 개별 결론은 별도의 글에서 정리합니다.
6. 친양자의 파양은 다른 조문을 씁니다
한 줄 답 : 제908조의5 제2항은 제898조와 제905조를 친양자의 파양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이 두 개의 사유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도 사유는 양방향입니다. 제1호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4장에서 본 제905조 제1호와 마찬가지로 아동을 보호하는 방향의 조항이고, 제2호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제2항이 배제하는 것은 제898조와 제905조이고, 배제하는 쪽이 친양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도 「친양자의 파양」을 나류 가사소송사건 14) 로 따로 열거하며,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효과 전반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7. 결론 — 「어떻게 하면 되는가」보다 「어느 조문의 국면인가」
파양에 관한 질문은 대개 절차를 묻는 형태로 시작하지만, 조문은 절차보다 누가 보호되는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정해 두었습니다. 협의에 의한 통로는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열리지 않고(제898조 단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통로의 사유는 양쪽 방향으로 적혀 있으며(제905조 제1호·제2호), 양자가 스스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와 검사의 청구가 조문 안에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제906조 제1항 단서·제4항).
그러므로 준비의 순서는 「어떤 서류를 내는가」가 아니라 「내 사안이 어느 조문의 국면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은 사안이 어느 통로에 놓이는지를 조문 문언으로 확인한 뒤 그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가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순서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만 하면 파양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98조는 협의에 의한 파양을 정하면서, 같은 문장의 단서로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그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가 한 문장 안에 함께 있으므로, 앞부분만 떼어 읽으면 조문의 의미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Q.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파양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조문상 닫혀 있는 것은 협의라는 통로입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그 자리에 민법 제906조가 청구권자를 항별로 정해 두었고, 제1항 단서는 갈음해 청구할 사람이 없는 경우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4항은 검사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재판상 파양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905조가 사유를 네 개 호로 정합니다 — 제1호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제2호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 두 호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제3호는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는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4호의 해당 여부는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Q.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민법 제907조는 적용 대상을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로 특정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문언에 제3호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이며, 이 글은 여기서 제3호에 관한 결론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Q. 친양자도 협의로 파양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908조의5 제2항은 제898조와 제905조를 친양자의 파양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친양자 쪽에는 같은 조 제1항이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라는 두 사유를 두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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