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를 당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거나 자신이 피고소인·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크게 당황합니다.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건가", "출석을 피하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먼저 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당했다는 것의 의미부터 출석요구 대응·조사에서의 권리·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사건의 흐름까지, 피고소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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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의 의미는 무엇이고, 초기에 어떤 권리를 어떻게 적법하게 행사해야 하며,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핵심 요약

1.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곧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2.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지만(형사소송법 제200조),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오히려 체포·구속 사유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01조).

3. 출석은 피하지 말고 일정을 조율하되, 진술거부권(제244조의3)·변호인 참여(제243조의2)·조서 정정(제244조) 같은 적법한 권리만 빠르게 정리해 행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서론 — '고소당함'은 끝이 아니라 수사의 시작입니다

한 줄 답 :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유죄를 뜻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고소를 당하면 많은 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저 정리해 둘 점이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두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고소란 고소인이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것일 뿐, 그 주장이 사실인지·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이제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려야 할 문제입니다.

 

규모로 보면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 기준 2024년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583,108건입니다(경찰청 범죄통계, e-나라지표 idx_cd=1606, 2025-09-16 갱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수사 절차의 당사자가 되며, 그중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고소 건수'가 아니라 전체범죄 발생 규모이며, 피고소인 특화 단일 통계는 출처 편차가 커 본 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고소당함'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감정적으로 즉흥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분명히 해두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2.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안 나가도 되나요? — 임의수사이지만 '회피'는 위험합니다

한 줄 답 :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지만(형사소송법 제200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도주·증거인멸 우려는 체포·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제201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이는 임의수사로, 출석과 진술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병·불가피한 일정 등 사유가 있으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 일시·장소를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출석을 아예 피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입니다. 이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키우는 사정이 됩니다.

  • 영장에 의한 체포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구속 : 상당한 이유에 더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면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리·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체포·구속 단계의 상세 대응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즉, "잠수 타면 된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출석을 피하는 행동 자체가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사유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요구에는 응하되,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는 변호인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적법하고 안전한 방향입니다. (일정 조율과 '무응답·잠적'은 명백히 다릅니다.)

 

3. 조사받을 때 어떤 권리가 있나요? —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조서 정정

한 줄 답 : 신문 전 진술거부권 4가지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변호인 참여(제243조의2)·조서 열람·정정(제244조)은 법이 보장한 적법한 권리이며, 이는 '회피'가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입니다.

 

피고소인(피의자)으로 조사받을 때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진술거부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헌법 제12조).

 

▶ 진술거부권 — 신문 전 4가지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다음 4가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한 답변은 조서에 적되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기명날인·서명하게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묵비하면 유리하다" 또는 "묵비하면 불리하다"는 식의 일반화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언제 어느 범위에서 진술하거나 거부할지는 사건의 성격·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의 문제이며,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인의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2008.1.1. 시행). 이는 의무규정으로, 변호인 참여는 피고소인의 권리입니다.

 

 

▶ 조서의 열람·정정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에는 피의자가 열람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것을 듣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증감·변경(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실제 진술·사실에 맞게 바로잡는 것을 말하며, 사실을 꾸며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은 초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의 행사 범위와 조서 확인을 변호인과 미리 점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초기 진술 한 마디가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응 — '방어'가 아니라 '별죄'가 되는 행동입니다

피고소인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불리한 정황을 없애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음 행동들은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범죄이거나 신병 위험을 키우는 행동입니다. 이 글은 이런 방법을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 관련자와 말 맞추기·진술 조작 :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꾸미거나 관련자와 입을 맞추는 것은 수사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인멸·은닉·위조 : 자료를 삭제·폐기·은닉하거나 꾸미는 것은 증거인멸 등의 별죄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구속사유(증거인멸 염려)로도 평가됩니다(제201조).

  • 참고인 회유·압박 : 참고인에게 특정 진술을 부탁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도주·잠적·연락두절 : 신병을 피하려는 행동은 도주 우려로 평가되어 체포·구속의 사유가 됩니다(제200조의2·제201조).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단기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사건을 훨씬 키운다는 점입니다. 적법한 방어권(출석 조율·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조서 정정·적법한 자료 제출)만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향입니다.

 

5.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나요? — 수사 → 송치/불송치 → 검사 처분 (개요)

한 줄 답 : 경찰 수사(형사소송법 제197조·제195조) → 송치/불송치(제245조의5) → 검사의 기소·불기소(제246조·제247조) 순으로 진행되며, 어느 결과가 될지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전체 흐름을 알아두면 막연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는 개요이며, 불복 등 후속 절차의 상세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 경찰의 수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95조)

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며(제197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제195조).

 

▶ 송치 / 불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불송치)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2020년 신설·2021.1.1. 시행). 불송치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제245조의6).

 

▶ 검사의 처분 — 기소 / 불기소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며(국가소추주의, 제246조), 검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기소편의주의, 제247조).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결과가 될지는 누구도 미리 보장할 수 없으며, 사안별로 수사기관·법원이 판단합니다.

 

▶ 처분에 대한 불복 (개요)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제245조의7, 2020년 신설·2021.1.1. 시행). 피고소인 관점에서는 '불기소·불송치' 후에도 고소인 측의 불복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개요로 인지해 두면 됩니다.

 

6. 친고죄·고소 취소 같은 '고소의 법리'는 방어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고소인 관점에서도 고소 자체의 법리를 이해해 두면 방어 전략에 참고가 됩니다.

 

▶ 친고죄와 고소기간 (형사소송법 제230조)

일부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0조). 따라서 해당 죄가 친고죄인지, 고소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등 상당수 범죄는 비친고죄로 고소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죄종 확인이 먼저입니다.)

 

▶ 고소의 취소 (형사소송법 제232조)

친고죄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1항·제2항).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항). 친고죄의 고소 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철회는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상대방을 회유·압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합의·소통은 적법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고소와 고발의 차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37조)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는 고소와 달리,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할 수 있고(제234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하여야 합니다(제2항).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7. 결론 — 피하지 말고, 적법하게, 빠르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수사의 시작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헌법 제2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결과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석을 피하지 마십시오. 회피·도주·증거인멸은 방어가 아니라 체포·구속 사유를 자초하는 행동입니다(제200조의2·제201조). 둘째, 적법한 권리만 행사하십시오. 진술거부권(제244조의3)·변호인 참여(제243조의2)·조서 정정(제244조)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말맞추기·증거인멸·참고인 회유는 별죄가 됩니다. 셋째,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초기 진술 한 마디가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시점이 절차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잠적·말맞추기 같은 위험한 선택 대신,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대응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당하면 바로 전과가 생기나요?

A.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일 뿐이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처벌 여부는 사안별로 수사기관·법원이 판단합니다.

 

Q.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지만(형사소송법 제200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체포·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제201조). 일정 조율은 협의할 수 있으나 잠적·연락두절은 권하지 않습니다.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

A.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언제·어느 범위로 행사할지는 사안별 전략이라 일반화하기 어렵고,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들어올 수 있나요?

A.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 참여는 피고소인의 권리입니다.

 

Q. 불리한 메시지나 자료를 미리 지우거나, 상대방과 말을 맞춰두면 안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증거 삭제·은닉은 증거인멸 등 별죄가 되거나 구속사유(증거인멸 염려)가 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1조), 말맞추기·참고인 회유도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방어권만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거짓으로 저를 고소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저도 맞고소하면 유리한가요?

A. 허위 사실로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의 신고는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성립 여부는 엄격히 판단되고 사안별이며, 이는 피해 구제의 한 방향일 뿐 보복·압박 목적의 맞고소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고소도 그 내용이 허위라면 그 자체가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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