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대금 소송의 본질적 이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4조). 성실히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수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결과가 만들어졌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공사대금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일의 완성 여부'입니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후불이어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제665조 제1항). 다만 계약으로 단계별 지급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다고 해서 대금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경우 청구방법과 산정기준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구분 | 완성된 공사의 대금 청구 | 중단된 공사의 기성고 청구 |
전제 | 약정한 일이 완성됨 |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경우 등 |
근거 | 민법 제664조·제665조 제1항 | 대법원 판례 법리(기성고에 따른 보수 산정) |
산정 기준 | 약정한 공사대금 | 약정한 총공사비 × 기성고 비율(수급인의 실제 지출 비용 기준이 아님) |
기준 시점 | 완성·인도 시 | 공사 중단 당시 |
2.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요건·구성
① 일의 완성과 계약서면 (민법 제664조·제665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보수 청구의 근거는 일의 완성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급금액·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② 공사가 중단된 경우 — 기성고에 따른 보수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법리입니다. 이때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를 '완성된 부분 공사비 +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로 나누어 산정하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 내역과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산정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감정을 통해 확인합니다.
③ 3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상사채권 5년이나 일반 채권 10년으로 계산하면 이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며(제168조), 최고(催告)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제174조). 내용증명은 시효를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후속 조치를 위한 유예를 만드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④ 도급인의 방어와 담보책임 존속기간 (민법 제667조~제671조·제398조)
하자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제667조 제1항 본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2항), 이 경우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가 준용됩니다(제3항). 따라서 하자가 있어도 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고,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거절·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자가 있어도 대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체상금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제398조 제4항),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2항). 지체상금의 감액 여부와 범위는 계약 내용과 지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제 —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668조 단서). 건물 등은 하자를 이유로 해제하지 못하므로 하자보수(제667조 제1항)·손해배상(제2항)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존속기간 —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제670조).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 목적물이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10년간 담보책임이 있습니다(제671조 제1항). 그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멸실·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⑤ 하도급 구조의 지급기한과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지급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은 인수일)부터 60일 이내로 지급기일을 정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두 상한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직접 지급도 구조가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재량)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직접지급 합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고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후 수급사업자의 요청 등)가 있으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의무)고 정합니다. 직접 지급이 이루어지면 발주자의 수급인(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와 수급인(원사업자)의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3. 변호사 업무영역 —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실제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완성·기성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고, 기한을 지키며,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느냐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 계약서·설계도서·산출내역서, 기성 검수 자료,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출금 내역, 공사일지·현장 사진·협의 기록,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채권의 발생 시점과 지급기일을 확정해야 3년 소멸시효의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요건·산정 다툼 : 완성인지 중단인지에 따라 청구 구조를 달리 짭니다. 중단된 현장이라면 약정 총공사비와 기성고 비율의 구조로 청구를 구성하고 감정을 전제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도급인 측을 대리할 때에는 하자의 존부·정도와 동시이행이 인정되는 범위, 지연 책임의 소재, 예정액의 과다 여부를 나누어 다툽니다.
상대방 대응·협상 : 하도급 구조라면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법 제14조)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절차 단계별 역할 : 이행의 최고(催告) → 가압류 등 보전처분 →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 감정 → 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설계합니다. 채권 확보 수단으로는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과 유치권을 검토합니다.
유치권은 점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 변제기의 도래를 요건으로 하고(민법 제320조 제1항),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같은 조 제2항), 점유의 상실로 소멸합니다(제328조). 공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실력으로 점거·봉쇄하는 행위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키려던 권리 자체를 잃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기성 물량이나 투입 비용을 부풀린 청구서는 청구가 배척되는 것을 넘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도급인 측에서 경미한 하자를 구실로 대금 전부를 미지급하면 하자와 무관한 부분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조사는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저희는 계약서와 공사 관련 자료, 필요한 경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 및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4. 고운의 공사대금 분쟁 해결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서와 공사 진행 자료를 검토해 청구할 수 있는 대금을 산정하고, 하자·지체상금 등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부터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대금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기록·감정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만큼 개별 사정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수원·오산·용인·화성 지역의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평택·안성 지역의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관할 법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사물관할·전속관할·합의관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교 본사(영통)를 비롯한 거점에서 수원·경기남부의 건설·공사대금 분쟁을 다루어 온 변호사가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공사대금 청구 또는 방어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계약서와 기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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