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약 1억7천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며,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이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언을 하였고 피고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와 원고의 계약내용과 업무의 범위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했고, 그 결과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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