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재심 l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을 취소시킨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의 자녀가 학폭위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법무법인 고운이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학교 측의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하자를 입증해 결국 전학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원고(의뢰인의 자녀)는 재학 중인 중학교의 학생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합니다)로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전학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고운에 학교(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자치성을 보장받는 부분이 있어 이미 정한 결정을 취소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다, 피고인 학교측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경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다수의 학교관련 사건들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여러 차례의 변론 끝에 피고의 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전학처분은 취소한다’ 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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