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여 사기방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3차례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건내주면서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며,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최근 대부분의 사건이 실형으로 판결을 하여 피고인에게 있어서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피해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성실한 변호활동과 유리한 정상관계를 부각시켜, 결국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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