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학생 A와 학생 B는 같은 고등학교 내 동아리활동을 하였고, 동아리 회장과 부회장을 각 맡고 있던 중, B는 A에 대하여 비방하는 글과 해임건의안을 SNS상에 공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었으며, 이에 A는 B를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B또한 A를 상대로 폭언 및 따돌림 등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학폭위는 A와 B에 모두에 대하여 서로 서면사과조치명령의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A의 부모님들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는 학교성적이 상위권에 있어 대학진학에 있어 문제가 없었으나, 위 학폭위 결정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진학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학폭위 결정을 번복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조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B가 학폭위에 신고한 내용이 전부 허위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학교측에서 처분한 서면사과조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서면사과조치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에 A와 B의 학교생활 및 친구들의 진술, 서로 대화한 내용들을 증거로 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 들였고, 결국 학교측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서면사과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사건이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A학생의 부모님은 위 결정에 매우 만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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