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전남편과 이혼 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의뢰인 B씨와 재혼하였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B씨를 친아버지로 생각하며 따랐고, 법률상으로도 가족관계로 인정받고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자녀들을 B씨의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친양자 입양이 되면 자녀들과 친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하게 되므로 입양 요건이 더욱 엄격하고, 그래서 입양에 대한 친부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친양자 입양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또한 입양 절차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친부와 의견 조율을 하여 원만히 친양자 입양에 관한 동의를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A씨의 자녀들이 B씨의 친양자로 인정받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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