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있던 중, 운전기사인 가해자 B씨의 부주의로 인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 1명이 상해에 이른 사안으로,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치상죄로, 의뢰인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기소가 되었으며, A씨의 회사측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본 사건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자들의 유족과의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했으나, 당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현장소장인 A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으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산재보험금 및 손해보험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 된 점 외에도, 유족들과 상해근로자와의 형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의 구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고운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의뢰인 A씨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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