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는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 옆방 동기 B와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종종 지나가다 마주치면 툭툭 치는 등 장난을 치곤 했는데, 한 번은 뒤돌아 서 있는 B의 엉덩이를 A가 살짝 치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가 갑자기 A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A는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과거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특히 동성간 성추행의 경우 과거엔 가벼운 장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역시 엄격히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나 취업제한과 같은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전과가 생길 경우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절대로 성적 만족감을 위해 B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며, 단지 친한 사이끼리 평소에 하던 장난을 했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해당 행위로 B가 불쾌함을 느낀 사실에 대해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해주기 위해 합의를 하고 B 역시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
재판부는 비록 A가 추행을 한 혐의는 있다고 하였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성범죄 전과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