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업ㅣ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 청구원인과 3년·10년 기한부터 정리하세요

사건 분석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나 약속 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내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는 각 요건도 소멸시효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이 두 청구원인을 구별하는 방법부터, 불법행위 4요건, 청구 기한, 청구 상대방, 배상 범위와 위자료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란 무엇인가요?

청구를 시작할 때 먼저 정할 것은 "청구원인을 무엇으로 잡을것인가"입니다. 요건과 소멸시효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① 채무불이행 책임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본문).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단서, 귀책사유).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청구원인입니다.

② 불법행위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계약 관계를 전제하지 않아 교통사고·폭행처럼 아무 계약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구분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근거 조문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전제

계약 관계 존재

계약 관계 불요

핵심 요건

채무불이행 + 귀책사유

고의·과실 / 위법성 / 손해 / 인과관계

소멸시효

채권 10년(제162조 제1항 등)

안 날 3년 · 행위일 10년(제766조)

배상 범위

제393조·제394조·제396조 등

제763조 준용으로 동일 규정 적용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책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청구원인으로 구성할지는 입증 난이도와 소멸시효를 함께 따져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사고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두 개의 기간이 동시에 걸려 있고,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 자주 여기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둘 다 안 시점이 기준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습니다(제766조 제2항) — 손해나 가해자를 알지 못했더라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산점

기간

조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3년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

10년

제766조 제2항

 

▶ 두 기간은 함께 걸립니다. 안 날로부터 3년이 남아 있어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소멸하고, 그 반대도 같습니다.

예외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제766조 제3항).

 

3.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조문은 한 문장이지만, 실무는 이를 4요건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 첫째,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유) — 고의(결과를 알면서 한 것) 또는 과실(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둘째, 위법성 — 행위가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셋째, 손해의 발생 — 재산적 손해와 재산 이외의 손해(정신적 고통 = 위자료, 제751조)가 있습니다.

  • 넷째, 인과관계 —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원인·결과의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었는지·행위가 위법한지·손해가 그 행위 때문인지가 흔히 쟁점이 되며, 인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4. 자주 문제되는 유형 — 청구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손해배상은 직접 가해자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특수 불법행위를 두어 사용자·점유자·소유자·공동행위자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게 합니다. 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는 사용자책임(제756조), 건물·시설물이나 수목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책임(제758조), 여러 사람이 관여했거나 누가 가해자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공동불법행위(제760조)가 문제됩니다.

 

사용자책임(제756조)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6조 제1항 본문).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조문상 면책의 길이 열려 있어, 면책 여부를 어느 쪽으로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지며, 사용자·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항·제3항).

 

공작물책임(제758조) — ★순서 주의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8조 제1항). 즉 점유자가 1차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순서를 뒤집어 이해하면 청구 상대방 자체를 잘못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되고, 점유자·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항·제3항).

 

공동불법행위(제760조)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60조 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같으며, 교사자·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제2항·제3항).

 

5. 배상의 범위와 법적 효과는 어디까지인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별도 조문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민법 제763조).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제393조) —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제2항).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이 관문입니다.

  • 금전배상 원칙(제394조) —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합니다.

  • 과실상계(제396조)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참작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여서, 가해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료에 드러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자의 대위(제399조) —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위자료(제751조·제752조)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51조 제1항). 법원은 이를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행 확보를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항). 생명이 침해된 경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제752조).

 

★ 위자료 금액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침해의 내용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되게 됩니다.

 

배상액의 경감청구(제765조) —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65조 제1항).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경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습니다(제2항).

 

6. 입장별 대응 방법

피해자(청구하는 쪽)라면

  • ① 청구원인을 먼저 정리하세요. 계약 관계 유무에 따라 제390조와 제750조 중 어느 구성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②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하세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제766조 제1항·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제2항·10년)을 둘 다 봅니다.

  • ③ 4요건별로 자료를 정리하세요. 사고 경위·피해 내용·지출 내역을 사실 그대로 확보해 둡니다.

  • ④ 상대방을 확정하세요. 직접 가해자 외에 사용자(제756조),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제758조), 공동불법행위자(제760조)까지 검토합니다.

  • ⑤ 이행의 최고(催告)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이 흔히 활용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 제기로 이어집니다.

  • ⑥ 손해를 부풀리지 마세요. 배상액을 늘리려고 손해를 과장하거나 허위 진단서·견적·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면 신빙성을 잃어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제396조)로 피해자 과실도 참작되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진정한 자료로 성실히 증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대를 사적으로 압박하거나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자력구제는 금지**되며, 그 자체가 또 다른 위법행위가 되어 도리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배상의무자(청구를 받은 쪽)라면

  • ① 요건 자체를 검토합니다 —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중 인정되지 않는 요건이 있는지(제750조).

  • ② 사용자책임이라면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단서 사유(제75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③ 범위를 다툽니다 —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제393조), 피해자 과실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제396조).

  • ④ 소멸시효 완성 여부(제766조 제1항·제2항)를 확인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면 경감청구(제765조)를, 배상 후에는 구상권(제756조 제3항·제758조 제3항) 행사가 가능한지 살핍니다.

어느 쟁점이 유효한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며, 배상 인정 여부나 청구액 전액 인정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는 청구원인 선택 → 요건 → 상대방 → 범위 → 기한이라는 여러 관문을 지납니다. 출발점은 계약상 책임(제390조)과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의 구별이고, 상대방은 사용자(제756조)·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제758조)·공동불법행위자(제760조)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한 — 안 날로부터 3년과 행위일로부터 10년(제766조 제1항·제2항)이 함께 걸려 있어 어느 하나만 보다가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이 청구원인 구성·요건 정리·상대방 확정·시효 점검을 조문 근거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본 사안은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손해를 인식했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가능한 빠른 시점에 손해배상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광교 본사 외 4거점).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관계가 없는 상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은 계약 관계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과실 / 위법성 / 손해 / 인과관계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성립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사고가 난 지 오래됐는데 최근에야 가해자를 알았습니다. 3년이 남은 건가요?

A.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도 함께 걸려 있어,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안 날로부터 3년이 남아 있더라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이른 시점의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Q. 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를 회사에도 물을 수 있나요?

A. 사용자책임이 문제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다만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사용자·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항).

 

Q. 건물 시설물 하자로 다쳤습니다. 건물주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A. 순서가 있습니다. 공작물점유자가 먼저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르면 이 순서를 확인해야 하며, 하자 유무와 주의 해태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상 범위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배상됩니다. 여기에 과실상계(제396조)까지 작용합니다. 위자료(제751조)의 액수도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금액 시세를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사무소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