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도급 계약에서 대금과 하자,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제작·시공·개발 용역을 맡겼는데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미루거나, 반대로 일을 다 했는데도 상대가 하자를 이유로 돈을 주지 않는 상황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대금과 하자는 서로 맞물려 있어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용역·도급 계약의 대금 지급 원칙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그리고 둘이 어떻게 얽히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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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용역·도급 계약에서 대금(보수)은 언제 지급해야 하고, 완성물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손해배상·해제 중 무엇을 어떤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1. 도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후불이며 완성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민법 제665조).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67조).
2.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 하자보수·손해배상 채권과 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여서(제667조 제3항·제536조 준용)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거절·감액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인도 후 1년, 토지·건물 공작물은 5년(석조·금속 등 10년) 내에 물어야 하며(제670조·제671조), 완성 여부·하자의 존부와 범위는 계약서·사양·검수·감정 자료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서론 — 용역·도급 분쟁의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용역·도급 분쟁은 완성 여부·하자의 존부와 정도·대금과의 동시이행 범위·담보책임 존속기간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며, 출발점은 '그 계약이 도급인지'를 실질로 가리는 일입니다.
"일을 다 했는데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안 준다", "결과물이 계약과 다른데 돈을 다 줘야 하나". 제작·시공·개발·설치 용역을 둘러싼 다툼은 대체로 이 두 축, 곧 대금(보수)을 받을 수 있느냐와 완성물에 하자가 있느냐에서 벌어집니다.
실무에서 용역·도급 분쟁은 특정 한 곳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①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완성 기준), ② 하자의 존부와 정도, ③ 하자보수로 갈 것인지 손해배상으로 갈 것인지, ④ 대금 지급과 하자의 동시이행 범위(얼마까지 거절·감액할 수 있는지), ⑤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존속기간) — 분쟁은 이 지점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다툼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업무 범위·완성 기준·대금과 지급시기·하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정한 계약서가 있는지입니다. (용역·도급 분쟁 실무에서 반복되는 양상에 관한 정성적 서술이며, 분쟁 건수·비율 등 구체 통계 수치는 발행 시점에 1차 출처를 확인해 인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도급의 의의와 위임과의 구별(제664조), 보수 지급의 원칙(제665조),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667조), 담보책임의 면제·해제 제한·존속기간(제669조·제668조·제670조·제671조), 그리고 대금과 하자가 맞물리는 동시이행의 구조를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2. 용역과 도급, 무엇이 다른가 — 도급의 의의 (민법 제664조)
한 줄 답 : '용역'은 법이 정한 계약 유형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법적 성격이 정해지며, 일의 완성(결과)을 목적으로 하면 도급(민법 제664조), 사무 처리의 위탁을 목적으로 하면 위임입니다.
용역·도급 분쟁을 풀려면 먼저 그 계약이 어떤 성격의 계약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4조). 즉 도급의 핵심은 '일의 완성(결과)'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성실히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약정한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에서 도급은 위임과 구별됩니다. 위임은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어서, 결과의 완성이 아니라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입니다. 흔히 실무에서 부르는 '용역'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법이 정한 계약 유형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에 따라 도급 또는 위임 등으로 성격이 판단됩니다.
일의 완성(결과)이 목적 → 도급(예: 건축·제작·시공·개발 결과물 납품)
사무 처리의 위탁이 목적 → 위임(예: 지속적 관리·자문·처리 위탁)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다툼에서는 그 내용의 실질을 보고 도급인지 위임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보수 지급시기·담보책임·해제 규정은 주로 도급의 성격을 가진 계약에 적용됩니다.
3. 대금(보수)은 언제 받나 — 후불 원칙과 인도의 동시이행 (민법 제665조)
한 줄 답 : 도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후불이며, 완성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민법 제665조). 다만 선급·기성·분할 등 다른 지급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언제 대금을 줘야 하는가'는 용역·도급 분쟁에서 반복되는 쟁점입니다. 도급 보수의 지급시기는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제1항 본문).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즉 도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후불이며, 일을 완성하거나 완성물을 인도한 뒤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도와 보수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후불·동시이행 원칙은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이행이 아닌 것이 원칙).
도급인은 완성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면 되고, 인도 전에는 동시이행 관계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으로 선급금·기성금·분할지급 등 다른 지급 방식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실무에서는 착수금·중도금·잔금처럼 단계별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 담보책임·면책·해제 제한 (민법 제667조·제669조·제668조)
한 줄 답 :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제667조), 하자가 도급인의 재료·지시에 기인하면 면제될 수 있고(제669조), 하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하지 못합니다(제668조).
용역·도급 분쟁의 중심에는 하자가 있습니다. 완성물이 약정한 내용에 미치지 못할 때 도급인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이 제667조입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67조 제2항). 상황에 따라 ① 하자를 고쳐 달라고 하거나, ② 고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거나, ③ 하자보수와 함께 메워지지 않는 손해까지 배상받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수급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669조 본문). 도급인이 스스로 준 재료나 스스로 내린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까지 수급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또한 하자가 심각하면 도급인은 계약 해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8조 본문).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해제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단서). 완성된 건축물을 해제로 철거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해제가 아니라 하자보수(제667조 제1항)나 손해배상(제2항)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하자가 크니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안 주겠다'는 접근이 건축물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존속기간과 '대금 전부 거절 불가' (민법 제670조·제671조·제667조 제3항·제536조)
한 줄 답 :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인도 후 1년, 토지·건물 공작물은 5년(석조·금속 등 10년) 내에 물어야 하며(제670조·제671조),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고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거절·감액할 수 있습니다(제667조 제3항·제536조 준용).
먼저 기간입니다. 하자가 있어도 존속기간이 지나면 담보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제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70조 제1항,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일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 — 제2항). 다만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고, 목적물이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으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이 10년이 됩니다(민법 제671조 제1항). 건축물처럼 오래 사용되고 하자가 뒤늦게 드러날 수 있는 목적물에 더 긴 기간을 둔 것입니다. 구체 사건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외에 소멸시효 등 다른 기간 제한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특히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 "하자가 있으니 대금을 한 푼도 못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손해배상 채권과 도급인의 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서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67조 제3항·제536조 준용). 그 결과 도급인은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만큼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자와 무관한 부분, 곧 이미 제대로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금까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급인이 이행지체 책임(지연손해금 등)을 질 수 있습니다.
가능 — 하자보수·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감액(동시이행 항변).
위험 —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일방적으로 미지급 → 하자와 무관한 부분에 대해 도급인이 지체책임을 질 수 있음.
여기에 완성 지연 문제가 겹치기도 합니다. 계약에 지체상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은 이러한 대금 다툼에서 하자에 상응하는 부분과 제대로 완성된 부분을 구분하고, 완성·하자를 뒷받침할 계약서·사양·검수·감정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시사점
한 줄 답 : 대금과 하자의 다툼은 '동시이행이 인정되는 범위'와 '건물 등 해제 제한'을 축으로 정리되며, 하자의 존부·정도는 사양서·검수·감정 자료로 뒷받침됩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완전히 가공한 예시이며, 특정 개인·사건과 무관합니다. 결과·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실무 흐름만 소개합니다.
사례 1 —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다툼을 동시이행 범위로 정리한 경우. 제작·설치 용역에서 완성물 일부에 하자가 있다며 발주자 A사가 대금 전부의 지급을 미루자, 수급인 B사는 대금과 하자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근거로(민법 제667조 제3항·제536조 준용)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와 제대로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자의 존부·정도는 사양서·검수 기록·감정 자료로 뒷받침하고, 하자와 무관한 완성 부분의 대금에 대해서는 지체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사례 2 — 건물 하자에서 해제 아닌 하자보수·손해배상으로 방향을 잡은 경우.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며 도급인 C사가 계약 해제를 검토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하지 못한다는 제한(민법 제668조 단서)을 고려해 해제가 아니라 하자보수(제667조 제1항) 또는 손해배상(제2항)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제671조에 따른 공작물 5년·재료에 따라 10년)과 기산일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두 사례가 보여주듯, 대금과 하자의 다툼은 계약 유형과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갈립니다. 완성 여부·하자의 존부와 정도, 대금의 인정 범위는 계약서·사양·검수·감정 등 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7. 결론 — 대금과 하자는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용역·도급 분쟁은 결국 대금과 하자라는 두 축이 서로 맞물리며 벌어집니다. 출발점은 그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인지, 사무 처리의 위임인지를 실질로 가리는 일입니다(민법 제664조). 도급 보수는 후불·인도와 동시이행이 원칙이고(제665조),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섭니다(제667조·제536조 준용). 다만 하자가 도급인의 재료·지시에 기인하면 담보책임이 면제될 수 있고(제669조), 하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하지 못합니다(제668조).
특히 오해되기 쉬운 지점 — 하자가 있어도 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은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무관한 부분까지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면 오히려 지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완성 여부와 하자의 존부·정도, 대금의 인정 범위는 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과 함께 계약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사안은 자료 확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른 시점에 전담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계약'과 '도급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용역'은 법이 정한 계약 유형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성격이 정해집니다. 일의 완성(결과)을 목적으로 하면 도급(민법 제664조), 사무 처리의 위탁을 목적으로 하면 위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라도 실제 내용이 결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급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어느 성질인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하자가 있으면 대금을 전부 안 줘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손해배상 채권과 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서므로(민법 제667조 제3항·제536조 준용),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와 무관한 부분까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도급인이 지체책임(지연손해금 등)을 질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구체 범위는 하자의 정도와 보수비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하자가 심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완성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8조 본문). 다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하지 못합니다(단서). 건축물이라면 해제 대신 하자보수(제667조 제1항)나 손해배상(제2항)으로 대응하게 되며,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하자가 제가 준 재료나 지시 때문에 생겼다면 수급인은 책임이 없나요?
A.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본문).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단서). 하자의 원인이 재료·지시에 있는지, 수급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는지는 자료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제해야 합니다(민법 제670조 제1항, 인도 불요 시 일 종료일 기산 — 제2항). 다만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으로 조성된 것은 10년간 담보책임이 있습니다(제671조). 목적물이 어느 유형인지·기산일이 언제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며, 소멸시효 등 다른 기간 제한도 함께 검토됩니다.
Q. 공사·제작이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요?
A. 완성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계약에 지체상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2항). 지체상금의 인정·감액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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