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업하다 사이가 틀어졌는데, 정산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빠져나오나요?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가 관계가 틀어져 "이제 그만두고 낸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업을 정리하는 문제는 단순히 "내 지분만 챙겨 나오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의 법적 성격부터 손익분배·탈퇴·정산·해산까지, 동업 분쟁에서 흔히 다투게 되는 지점을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동업분쟁 #동업정산 #동업탈퇴 #민법상조합 #조합재산합유 #동업계약서 #탈퇴정산 #해산청산

질문 : 동업 관계가 깨졌을 때, 나는 어떤 절차로 빠져나올 수 있고 내 지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산받게 되나요?

 

핵심 요약

1. 통상의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고 동업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여서, 정산은 개인이 지분을 임의로 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2. 동업에서 빠지는 길은 한 사람만 이탈하는 '탈퇴'(민법 제716조~제719조)와 조합 자체를 끝내는 '해산·청산'(민법 제720조·제724조)으로 나뉘고, 정산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3. 관계가 틀어졌더라도 정산 전에 동업 자금·재산을 임의로 인출·유용하면 오히려 횡령·배임 등 위험이 되므로, 보전은 가압류 등 절차로·정산은 계산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서론 — 동업 분쟁, 왜 이렇게 감정싸움이 되는가

한 줄 답 : 동업 분쟁은 '동업이 무엇이고 재산이 누구 것인지'를 정리하지 못한 채 탈퇴·정산·해산이 뒤섞여 다투기 때문에 커집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의기투합해 시작한 동업일수록, 관계가 틀어졌을 때의 다툼은 더 감정적이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접하는 동업 분쟁은 공식 통계로 딱 떨어지는 수치가 공표되어 있다기보다, 반복되는 '패턴'으로 관찰됩니다. 상담과 사건에서 되풀이해 나타나는 갈등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입니다. ① 동업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출자·손익분배·업무집행·탈퇴·정산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② 정산 전에 한쪽이 동업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③ 탈퇴할 때 지분을 얼마로 평가할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동업 분쟁의 상당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시작할 때 정리하지 않았고 끝낼 때 절차를 몰라서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이 법적으로 무엇인지(민법상 조합), 재산이 누구 것인지(합유), 어떻게 빠져나오는지(탈퇴 대 해산),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차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2.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이고, 재산은 '합유'입니다

한 줄 답 : 통상의 동업은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이고, 출자한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민법 제704조)여서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분할하기 어렵습니다.

 

'동업'은 그 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특별한 회사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등)를 갖추지 않고 여럿이 돈이나 노무를 모아 함께 사업을 하는 관계는 대체로 민법상 '조합'으로 다루어집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즉 돈을 낸 사람만이 아니라 기술·노동(노무)을 제공하기로 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이 조합인지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로 판단됩니다. 서로 출자해 손익을 함께 나누며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이 있으면, 명칭이 무엇이든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핵심이 재산의 귀속입니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민법 제704조). '합유'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되 각자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나눠 달라고 청구하기 어려운 결합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업 통장의 돈, 동업으로 산 물건·설비, 동업 명의의 권리는 어느 한 동업자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조합 전체의 재산입니다.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는 문제는 '처분·분할'이 아니라 탈퇴·해산에 따른 정산 절차로 해결합니다. 다만 특정 재산이 조합재산인지 개인 재산인지는 자금 출처·명의·사용 실태 등을 따져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3. 손익분배와 탈퇴 — 조문이 정한 기본 원칙

한 줄 답 : 손익분배 비율을 안 정했으면 출자가액 비례가 기본이고(민법 제711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손익분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따릅니다. 문제는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았을 때입니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즉 비율을 안 정했으면 낸 만큼(출자가액 비례) 나누는 것이 기본이고, "이익은 5:5"라고만 정했다면 손실도 5:5로 나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무를 출자한 동업자의 몫이 다툼이 되는 경우가 흔한데,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출자가액 비례 원칙과 노무 평가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탈퇴는 한 조합원이 그 동업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조합관계 자체를 끝내는 '해산'과 구별됩니다. 탈퇴에는 스스로 빠지는 임의탈퇴, 일정 사유로 당연히 빠지는 비임의탈퇴, 다른 조합원이 내보내는 제명이 있습니다.

  • 임의탈퇴(민법 제716조)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정한 동업이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하고(제1항 단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2항). 탈퇴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 비임의탈퇴(민법 제717조) — 임의탈퇴 외에 조합원은 ① 사망 ② 파산 ③ 성년후견의 개시 ④ 제명의 사유로 당연히 탈퇴하게 됩니다.

  • 제명(민법 제718조) —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하고(제1항),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합니다(제2항). 한두 사람이 임의로, 통지 없이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은 이런 국면에서 탈퇴·제명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민법 제111조 도달주의)를 먼저 정리하고, 통지 방법을 증거로 남길 수 있게 준비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4. 탈퇴 정산과 해산 청산은 기준이 다릅니다

한 줄 답 :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민법 제719조), 해산 후 잔여재산은 '출자가액 비례'로 나눕니다(민법 제724조 제2항).

 

동업을 그만두려 할 때 먼저 갈라야 하는 것은 "나만 빠질 것인가(탈퇴), 동업 자체를 끝낼 것인가(해산)"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정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탈퇴 정산(민법 제719조)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하고(제1항),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제2항),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제3항). 지분을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실무에서 다툼의 중심이 되는데, 판례상 탈퇴 조합원의 지분 평가는 사업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조합재산을 평가하되 그 가치에 영업권(사업의 무형적 가치)이 포함될 수 있고, 각 조합원의 몫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구체적 지분 평가액과 정산 방법은 조합재산의 범위·평가 방법·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특정 정산액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산·청산(민법 제720조·제724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조합이 해산하면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청산인의 직무·권한에는 법인 청산 규정(민법 제87조)이 준용되고(제724조 제1항), 청산 후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제724조 제2항).

 

구분

탈퇴

해산

성격

한 조합원만 이탈, 남은 조합 유지

조합관계 전체 종료 → 청산

근거 조문

민법 제716조~제719조

민법 제720조·제724조

정산 기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내부 손익분배 비율

청산 후 잔여재산을 출자가액 비례로 분배

 

남은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하려는데 한 사람만 나가는 상황이면 탈퇴·지분 정산의 문제이고, 관계가 완전히 깨져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면 해산·청산의 문제입니다. 이 구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푸는 출발점입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정산 전 동업 재산을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한 줄 답 : 동업 재산은 합유(민법 제704조)여서 정산 전에 임의로 인출·유용하면 횡령·배임 등 형사문제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정산 전에 동업 자금·자산을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처분하거나 개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업 재산은 앞서 본 것처럼 합유여서 어느 한 사람의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지분만큼 먼저 가져온 것"이라는 생각이 그대로 통하지 않고, 오히려 횡령·배임 등 형사문제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업 재산을 지키거나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적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재산 확보가 필요하면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 지분을 돌려받으려면 —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민법 제719조)이나 해산·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민법 제724조)의 절차로 청구합니다.

즉 정산의 문제는 계산 절차로, 재산 보전의 문제는 보전·집행 절차로 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재산에 손대는 것은 민사 정산 다툼을 형사사건으로까지 키우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시사점 (익명·가공)

한 줄 답 : 실무에서 반복되는 사례는 '존속기간 없는 동업의 탈퇴 정산'과 '정산 전 재산 임의 인출'이며, 어느 쪽이든 절차를 지키는 쪽이 유리합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완전히 가공한 예시로, 특정 개인·사건과 무관합니다. 결과·정산액을 단정하지 않고 실무 흐름만 소개합니다.

 

사례 A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려 한 경우.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던 갑과 을은 별도로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이 개인 사정으로 빠지려 하자, 갑은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탈퇴 의사를 도달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에 불리한 시기'인지, 지분을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어떻게 평가할지(민법 제719조)가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례 B — 동업 재산의 임의 인출이 문제된 경우. 관계가 틀어진 병은 정산 전에 동업 통장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기려 했습니다. 동업 재산이 합유(민법 제704조)여서 임의 인출·유용이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병은, 대신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압류 등 절차를, 지분은 탈퇴 정산(민법 제719조)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 교훈은, 앞서 정성적으로 살핀 분쟁 패턴과 그대로 맞닿습니다 — 계약서로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았거나 절차 대신 실력행사로 나아갈 때 다툼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은 이런 국면에서 조합재산의 범위와 손익분배 비율을 먼저 확정하고, 통지·보전·정산의 순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7. 결론 — 동업 정리는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업 분쟁을 정리하는 출발점은 동업이 민법상 조합이라는 점과 동업 재산이 합유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① 손익을 어떻게 나눌지(민법 제711조), ② 한 사람이 빠지는 '탈퇴'인지 조합을 끝내는 '해산'인지(민법 제716조~제718조 대 제720조), ③ 정산을 어느 기준으로 할지(탈퇴는 제719조, 해산은 제724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 분쟁은 시점과 순서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탈퇴·정산 조항까지 명확히 정한 동업계약서를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며, 이미 다툼이 시작되었다면 임의로 재산에 손대기 전에 절차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합재산의 범위·평가·손익분배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민사·기업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 통장의 돈이나 동업으로 산 물건은 누구 것인가요?

A. 동업(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입니다(민법 제704조). 어느 한 동업자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조합 전체의 재산이어서, 개별 조합원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분할을 청구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지분을 돈으로 받는 문제는 탈퇴·해산에 따른 정산 절차로 해결합니다.

 

Q.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인데 지금 빠질 수 있나요?

A.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하고(같은 항 단서), 탈퇴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불리한 시기'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탈퇴할 때 지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나요?

A. 탈퇴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하며(민법 제719조 제1항),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판례상 지분 평가에 영업권이 포함될 수 있고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구체적 정산액은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탈퇴와 해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탈퇴는 한 조합원이 빠지고 남은 조합은 유지되는 것이고, 해산은 조합관계 자체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정산 기준도 달라서, 탈퇴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제719조)를, 해산 후 잔여재산은 출자가액 비례(제724조 제2항)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Q. 사이가 틀어졌는데 동업 통장에서 제 지분만큼 먼저 빼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동업 재산은 합유이므로(민법 제704조) 정산 전에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유용하면 횡령·배임 등 형사문제나 손해배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확보가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지분 반환은 탈퇴 정산(제719조)이나 해산·청산(제724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동업계약서를 안 썼는데 정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동업은 구두 약정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조합의 실질이 인정되면 민법의 조합 규정에 따라 탈퇴·정산·해산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 내역·손익분배 비율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조건을 명확히 정한 동업계약서를 두는 것이 예방과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사무소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