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배송 중 사고, 거래처 응대 과정의 손해, 사업장 안에서 벌어진 가해행위처럼 직원 개인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입니다. 개인에게만 청구할지 회사까지 상대로 삼을지는 사건 초반에 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의 성립 요건과 회사 측 면책 단서·구상 문제를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이 조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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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직원이 일하다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회사가 면책될 여지는 있는지, 회사가 배상한 뒤 직원에게 되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관문은 '사무집행에 관하여'입니다.

2. 판례는 이를 외형이론으로 풀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되, 피해자가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한계도 함께 가집니다.

3. 청구 기한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766조 제1항·제2항)이 함께 걸리므로, 사고 직후 시간·장소·업무 내용부터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서론 — "개인에게 받아 낼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사용자책임은 회사가 온정으로 대신 물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민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별도의 배상책임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함께 살피는 이유는, 개인의 자력만으로는 손해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이 정리한 사용자책임 분쟁 양상(2026년 기준 정성 정리)에 따르면, 이 영역의 다툼은 ① 가해자가 '피용자'인지 ② 문제된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졌는지 ③ 사용자 측 면책 단서가 인정되는지 ④ 배상한 뒤 구상이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의 네 지점에 모이며, 특히 외형이론의 적용과 그 한계는 대법원이 반복해 다룬 쟁점입니다. 아래에서 성립 요건·외형이론과 한계·면책 단서·구상과 시효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 사용자책임의 성립 —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세 요건

한 줄 답 : ①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②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것 ③ 그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질 것, 이 세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 본문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 조문은 고용계약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 같은 고용 형태의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 ②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것 — 출발점에는 가해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750조), 실무는 여기서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의 4요건을 도출합니다.

  • ③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질 것 — 피용자가 저지른 모든 행위가 아니라 사무집행에 관한 손해여야 합니다. 실제 관문이어서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각 요건이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3.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어디까지인가 — 외형이론과 그 한계

한 줄 답 : 판례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어 보이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되, 피해자가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1. 외형이론 — 내심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판례에 따르면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뜻입니다. 기준선이 행위자의 내심이 아니라 제3자가 외형상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에 놓이므로, 피용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한 일이었다거나 회사 지시를 어긴 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한 가해행위(직장 내 성희롱·폭행 등)에 대해서도 판례는,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①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②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③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한계 — 피해자의 악의·중대한 과실

판례는 외형이론이 외형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보호와 형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판단할 때에는 ①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②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③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④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방향 주의 : 위 요소들은 판단의 고려 요소입니다. "업무 시간이 아니었으니 회사와 무관하다"거나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면 언제나 회사 책임"이라는 말은 어느 쪽도 결론이 되지 못하며, 관련성과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4. 회사는 면책될 수 있나 — 면책 단서·감독자·도급과의 구분

한 줄 답 : 민법은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라는 면책 단서를 조문으로 열어 두었고, 도급인은 반대로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제757조).

1. 면책 단서와 감독자의 책임(제756조 제1항 단서·제2항)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756조 제1항 단서). 사람을 뽑는 단계와 일을 시키고 지켜보는 단계 양쪽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를 정한 조문입니다. 조문상 면책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이 정도 관리했으면 면책된다'고 미리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상당한 주의인지는 사업의 성격과 사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조문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형식으로 정한 면책사유는 배상의무자 측이 증명하는 구조가 됩니다.

 

청구 상대방을 검토할 때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제2항)는 조문도 함께 봅니다. 누가 그 감독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책명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업무 실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도급은 출발점이 반대입니다(제757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757조).

 

구분

사용자책임(제756조 제1항)

도급인의 책임(제757조)

출발점

사용자는 책임이 있다(원칙)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원칙)

대상 행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가한 손해

단서 방향

면책 단서 — 선임·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등

책임 단서 —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은 이런 국면에서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다면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문제 될 수 있고, 실질이 도급이라면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병존과 구상, 시효, 해서는 안 되는 일

한 줄 답 : 사용자책임이 성립해도 피용자 본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고, 회사의 구상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되며, 청구 기한은 안 날 3년·행위일 10년이 함께 걸립니다.

1. 책임의 병존(제760조 제1항)

피용자 본인은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사용자는 제756조 제1항의 책임을 집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60조 제1항). 청구 상대방을 하나로 좁힐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2. 배상한 뒤의 구상(제756조 제3항)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다만 판례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3. 시효와 과실상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두 개의 기간이 함께 걸립니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이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62조 제1항 등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 별개로 계산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제763조가 제396조를 준용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참작하여야 하며, 참작은 의무여서 상대가 주장하지 않아도 자료에 드러나면 반영됩니다.

4. 해서는 안 되는 일

손해를 부풀리거나 허위 진단서·견적·조작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청구가 배척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송사기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근무 기록·업무 지시 내역 같은 내부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어느 쪽이든 피용자·목격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요구·회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타인의 주거·저장매체에 무단으로 침입·접근해 자료를 얻는 등 위법한 증거수집도 금지되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상대를 사적으로 압박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확보하는 자력구제도 또 다른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시사점 — 검토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 줄 답 : 실무는 사용관계 → 사무집행관련성(시간·장소·업무 내용·동기) → 면책 단서 → 시효 순으로 칸을 채워 나갑니다.

 

한 유통업체의 배송 담당자가 정해진 경로를 돌던 중 사고를 내 통행인 A씨가 다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① 배송 담당자와 업체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② 사고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는지(시간·장소·당시 업무 내용) ③ 업체 측이 선임·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④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될 사정이 있는지로 나뉘고, 마지막에 소멸시효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7. 결론 — 시간·장소·업무 내용부터 사실 그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사용자책임의 뼈대는 조문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고(제756조 제1항 본문), 그 뒤로 면책 단서와 감독자의 책임, 구상권이 이어집니다. 본 사안은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요건을 촘촘히 정리해도 안 날로부터 3년·행위일로부터 10년(제766조 제1항·제2항) 중 어느 하나가 지나 있으면 그 준비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용관계·사무집행관련성·면책 단서·구상 범위는 모두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 등 민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청구 상대방과 요건별 자료, 시효 판단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회사 지시를 어기고 한 일인데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A. 지시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외형이론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책임이 언제나 인정된다는 뜻도 아니며, 관련성은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회사가 "우리는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책임을 면하나요?

A. 민법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책 단서로 정하고 있습니다(제756조 제1항 단서). 조문상 면책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이 정도 관리했으면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Q. 하도급 업체 직원이 사고를 냈습니다. 원청(도급인)도 책임지나요?

A. 도급 관계라면 그 출발점이 반대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757조). 다만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다면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Q.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그 직원에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56조 제3항). 다만 판례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예방·손실 분산에 관한 배려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액 구상이 당연하다고도, 구상이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Q. 직원 개인과 회사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기한은요?

A.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어(제760조 제1항) 청구 상대방을 하나로 좁힐 필요는 없으나,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한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766조 제1항)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이 함께 걸려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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