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시설물 때문에 다쳤습니다,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간판이 떨어지고 계단이 무너지고 옆 건물에서 난 불이 번지는 일처럼, 시설물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입니다. 건물주인지 세입자인지, 시공사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의 구조와 청구 상대방의 순서, 화재·공공시설이라는 요건별 청구원인을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이 조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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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시설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을 때 점유자와 소유자 중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화재나 공공시설 사고는 무엇이 다른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먼저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2.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화재는 실화책임법, 공공시설은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됩니다.

3. 기한은 안 날 3년·행위일 10년(제766조)이니 현장 상태와 관리 이력부터 그대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서론 — "건물주에게 물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

한 줄 답 : 공작물책임은 '건물주는 무조건 물어준다'는 규칙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물건을 점유하거나 소유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배상책임입니다.

 

시설물 사고는 "누가 실수했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구 상대방부터 막히곤 합니다. 주로 소송에서 쟁점은 ① 문제된 물건이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②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었는지 ③ 청구 상대방이 점유자인지 소유자인지 ④ 점유자 측 면책 단서가 인정되는지 ⑤ 피해자 과실이 참작되는지에 집중되며, 화재 사고에서는 연소로 인한 부분의 배상액 경감 청구가 더해집니다.

 

2. 공작물책임의 축은 '하자'입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한 줄 답 : 제758조 제1항은 배상책임의 원인으로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듭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상 — 공작물. 조문은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문제된 물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원인 —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만들 때(설치)와 관리하는 동안(보존)을 조문이 나란히 적고 있어, 설치 부분에서는 시공·설치의 내용이, 보존의 하자에서는 점검·수선 이력과 민원 처리 경과가 사실관계 정리의 중심이 됩니다.

  • 책임 주체 — 먼저 공작물점유자,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

일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제750조), 실무는 여기서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라는 4가지 요건을 다루게 됩니다. 제758조 제1항은 출발점이 물건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하자만 있으면 결과가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며, 하자의 존부와 인과관계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같은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되어(제2항), 가로수·조경수가 쓰러진 국면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청구 상대방의 순서 — 점유자가 먼저, 그다음이 소유자입니다

한 줄 답 : 조문은 공작물점유자를 1차 배상의무자로 놓았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순서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조문 근거

1차

공작물점유자

제758조 제1항 본문

2차

소유자 —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제758조 제1항 단서

책임주체의 순서는 "소유자가 먼저이고 점유자가 그다음"이 아닙니다. 순서를 뒤집어 이해하면 청구 상대방 구성 자체가 어긋납니다.

① 임차인·임대인 구도

건물이나 점포를 빌려 쓰는 사람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소유자는 따로 있는 구도가 흔합니다. 다만 누가 '점유자'인지는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을 누가 실제로 지배·관리했는지에 따라 판단되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처럼 지배 관계가 겹치는 국면도 있어 "임차인=점유자, 임대인=소유자"라는 도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② 면책규정 적용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문상 면책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점유자는 어떤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이 정도 관리했으면 면책된다"고 미리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인지는 공작물의 종류와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형식으로 정한 면책사유는 배상의무자 측이 증명하는 구조가 되지만, 그렇다고 소유자 책임이 언제나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하자의 존재,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 상대방이 점유자(또는 요건 충족 시 소유자)라는 점을 요건사실로 정리하게 됩니다.

 

4. 청구원인이 달라지는 경우 — 화재·공공시설·도급

한 줄 답 : 화재는 실화책임법,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배상법 제5조, 공사·보수를 맡긴 국면은 제757조로 근거 조문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① 화재 — 실화책임법은 '면책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이 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경감이며, 책임 자체를 없애는 법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도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정해져 있어(제2조), 불이 처음 난 지점 자체의 손해에 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이나 공작물책임은 별개 문제로 남습니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법원은 그 청구가 있을 경우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의 여섯 가지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② 공공시설 — 국가배상법 제5조

사고 장소가 공공의 영조물이라면 민법이 아닌 다른 트랙입니다.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제2항).

구분

민법 제758조

국가배상법 제5조

대상

공작물(사인의 시설물 등)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원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설치나 관리의 하자

배상 주체

점유자 → (요건 충족 시) 소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구원인을 뒤섞으면 근거 법령과 상대방이 함께 어긋나므로, 시설의 성격과 관리 주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③ 도급 — 조문구조가 반대인 유형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757조). 제758조가 "물건의 상태 때문에 손해가 났다면 누가 배상하는가"를 정한다면, 제757조는 "일을 맡긴 사람이 맡은 사람의 가해행위에 대해 책임지는가"를 정합니다. 하나의 사고에서 두 조문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조문을 청구원인으로 잡을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은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지시와 관리가 오간 내용과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검토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구상, 시효, 감액, 해서는 안 되는 일

한 줄 답 : 배상 뒤에는 원인 책임자에 대한 구상의 길이 있고, 청구 기한은 안 날 3년·행위일 10년이 함께 걸립니다.

① 구상(제758조 제3항)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항).

② 소멸시효(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1항)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이 함께 걸리고,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설물 사고는 하자가 오래 누적된 뒤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계약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62조 제1항 등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 별개로 계산되므로, 임대차·도급 책임과 병존할 때 한쪽 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과실상계와 경감청구

제763조가 제396조를 준용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참작하여야 합니다. 배상하는 쪽에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의 경감청구가 열려 있고(제765조 제1항),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제2항).

④ 해서는 안 되는 일

시설물 사고는 현장과 기록이 곧 사실관계여서 손대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고 현장이나 시설 상태를 사후에 임의로 바꾸거나 감추는 것, 없던 점검을 있었던 것처럼 만드는 등 점검·관리 기록을 조작하는 것은 어느 쪽 당사자든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를 부풀린 허위 견적·진단서는 청구가 배척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송사기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타인의 주거·저장매체에 무단으로 침입·접근해 자료를 얻는 위법한 증거수집도 금지되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상대의 시설에 임의로 출입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확보하는 자력구제도 또 다른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시사점 — 검토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 줄 답 : 실무는 공작물 해당성 → 설치·보존의 하자 → 점유자 확정 → 면책 단서 → 구상·과실상계 → 시효 순으로 검토해 나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완전히 가공한 상황 설정이며 특정 개인·사건과 무관합니다. 결과나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검토 흐름만 소개합니다.

 

한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시설물이 파손되어 방문객 A씨가 다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① 문제된 물건이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② 설치 단계의 문제인지 보존 단계의 문제인지 ③ 그 부분을 실제로 지배·관리한 점유자가 누구인지 ④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소유자가 책임지는 국면인지 ⑤ 하자의 원인이 시공·보수 등 다른 주체에게 있어 구상이나 제757조가 함께 문제 되는지 ⑥ 피해자 측 사정이 과실상계로 참작될 여지가 있는지로 나뉘고, 마지막에 소멸시효 두 기간을 확인합니다.

 

시사점 — 쟁점에서는 결국 사고 당시 상태와 그 상태가 언제부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7. 결론 — 현장의 상태와 관리 이력부터 사실 그대로 남기십시오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제758조 제1항). 화재라면 면책법이 아닌 경감의 특례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공공의 영조물이라면 국가배상법 제5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유형에 따라 공작물 해당성·하자·점유자 확정·면책 단서·구상 범위가 모두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 등 민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청구 상대방과 요건별 자료, 시효 판단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쓰는 점포에서 사고가 났는데 건물주에게 바로 청구하면 되나요?

A. 조문의 순서는 공작물점유자가 1차입니다.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입니다(제758조 제1항 단서). 다만 누가 점유자인지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배·관리 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임차인=점유자"라는 도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 점유자가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책임을 면하나요?

A. 조문은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제758조 제1항 단서). 조문상 면책의 길이 열려 있어 "점유자는 어떤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이 정도면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옆 건물에서 난 불이 번졌습니다. 실화라서 배상을 못 받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자를 면책시키는 법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같은 법 제1조). 적용도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이루어지고(제2조), 배상의무자의 경감 청구가 있어야 법원이 여섯 가지 사정을 고려해 경감할 수 있습니다(제3조).

 

Q. 공원이나 도로 시설물 때문에 다쳤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A.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됩니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하고(제1항),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제2항).

 

Q. 시설물 사고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이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62조 제1항 등 일반 규정으로 별개 계산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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