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에게 물렸는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산책길에서 개에게 물렸거나, 반대로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해 배상 문제를 마주한 분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입니다. 청구할 상대를 잘못 정하면 출발점부터 흔들립니다. 이 글에서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관계를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이 조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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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개에게 물렸을 때 배상을 구할 상대가 누구인지, 견주가 면책되는 길은 있는지, 동물보호법 위반이 곧 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민법이 지목하는 상대는 '견주'가 아니라 동물의 점유자이며(제759조 제1항), 점유자에 갈음하여 보관한 자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제2항).

2. 조문에는 보관에 상당한 주의라는 면책 단서가 있고, 동물보호법 의무 위반은 민사 배상책임과 별개의 청구원인입니다.

3. 기한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766조)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1. 서론 —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라는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동물 사고의 배상은 견주라는 신분이 아니라 법률상 책임주체인 점유자·보관자에서 출발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면서 물림 사고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주요 다툼은 ① 사고 당시 누가 점유자·보관자였는지 ② 보관상 주의를 다했는지 ③ 피해자 측 사정이 과실상계 사유가 되는지 ④ 치료비 외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의 범위라는 네 지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책임의 주체·면책 단서·동물보호법과의 관계·손해의 범위와 기한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2.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 조문은 '점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줄 답 : 민법은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제759조 제1항), 점유자에 갈음하여 보관한 자에게도 같은 책임의 자리를 둡니다(제2항).

 

민법 제759조 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체는 '점유자' — 조문의 단어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입니다. 통상 그 동물을 기르는 소유자가 점유자인 경우가 많지만, 사고 당시 데리고 있던 사람이 소유자와 다를 수 있어 누가 점유자인지가 그 자체로 쟁점이 됩니다.

  • 대상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 — 조문은 동물의 종류를 개로 한정하지 않고 무는 행위 외의 경위도 문언상 배제하지 않으며, 충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 뒷문장은 면책 단서 — 조문이 명문으로 열어 둔 면책사유입니다.

맡긴 사이의 사고 역시 자주 쟁점화되는데,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제759조 제2항)고 정하고 있어, 위탁 보호·펫시터·대리 산책 같은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항의 책임'이므로 제1항의 면책 단서 구조가 보관자의 경우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3. 면책 단서를 어떻게 읽나

한 줄 답 : 조문에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라는 면책사유가 있으나, 특정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도는 이야기

조문의 실제

"개가 물었으면 견주는 예외 없이 배상한다"

조문에는 면책 단서가 명문으로 있습니다(제759조 제1항 단서)

"목줄을 하고 있었으니 배상책임은 없다"

기준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이며, 특정 조치의 이행만으로 면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일률적인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하면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목록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청구하는 피해자 측이 제750조의 4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을 주장·증명하는 것이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0조), 동물 사고에서는 그 동물이 손해를 가했다는 점, 상대가 점유자 또는 보관자라는 점, 손해의 발생과 내용이 출발점이 됩니다. 반면 조문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형식으로 정한 면책사유, 즉 제759조 제1항 단서의 보관상 상당한 주의는 배상의무자 측이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구조가 됩니다.

 

4. 동물보호법상 의무와 민사 책임은 별개 트랙입니다

한 줄 답 : 동물보호법 위반이 곧 배상책임의 인정은 아니고, 안전조치 이행이 곧 제759조 제1항 단서의 면책도 아닙니다.

① 동물보호법이 정한 의무 (현행·시행 2026-07-07 기준)

  • '소유자등' —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제2조 제2호). 의무가 소유자에게만 걸려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민법 제759조 제2항과 나란히 놓고 볼 만하나, 두 법의 개념이 같지는 않아 '소유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곧 민법상 점유자·보관자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제16조 제1항),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② 인식표 부착 ③ 배설물 즉시 수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 맹견의 관리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제2호).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를 말합니다(제2조 제5호). 안전조치·안전장치의 세부 기준과 맹견의 구체적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소관이므로 발행 시점에 소관 부령의 현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두 방향의 오해를 나란히 놓으면

방향

흔한 오해

정확한 구조

피해자 쪽

"목줄을 안 했으니 위반이고, 그러니 배상은 당연히 인정된다"

위반 사실은 민사에서 과실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책임의 인정이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민사는 제759조·제750조의 구조로 따로 판단됩니다

반려인 쪽

"목줄과 인식표를 다 했으니 민사 책임도 없다"

이행 사실이 제759조 제1항 단서의 면책을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서의 기준은 보관에 상당한 주의입니다

두 법은 요건사실이 다릅니다 — 동물보호법은 준수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민법 제759조는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하는지를 정합니다.  이 국면에서 행정·형사 절차의 결과를 그대로 민사의 결론으로 옮겨 적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으며, 사고 경위와 관리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각 요건에 맞게 별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형사 문제는 어디까지

동물보호법은 제16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거나 제21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7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7조 제2항 제4호·제5호)을 정합니다.

 

5. 손해의 범위·기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 조문이 '대하여도'라고 적은 데에서 알 수 있듯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별개 항목이어서, "치료비를 받았으니 위자료는 따로 없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만 제751조·제752조는 배상책임의 근거를 정할 뿐 액수나 산정 공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침해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반 사정을 충실히 주장,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실상계 — 제763조는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하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제396조). 참작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여서 상대가 주장하지 않아도 자료에 드러나면 반영됩니다. 참작의 정도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766조 제1항)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이 함께 걸리고,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상 채권의 10년 시효(제162조 제1항)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10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실제 사례·시사점 — 검토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 줄 답 : 실무는 점유자·보관자 특정 → 보관상 주의 → 손해의 범위 → 과실상계 → 시효 순으로 검토해 나가게 됩니다.

 

산책 중이던 A씨가, 지인이 대신 산책을 시키던 개에게 물려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점유자·보관자의 특정(제759조 제1항·제2항) → 보관상 주의를 다했다고 볼 사정 → 실제로 받은 치료와 그 경과 → 피해자 측 참작 사정 순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두 개의 시효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유의사항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무단으로 데려가는 보복·자력구제, 상대를 협박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의 합의 강요는 그 자체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치료 내역을 과장하거나 허위 진단서·견적 등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면 청구가 배척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송사기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타인의 주거·저장매체에 무단으로 침입·접근해 자료를 얻는 위법한 증거수집도 금지되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별도의 형사·민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결론 —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동물 사고의 배상은 세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누구에게 — 조문은 동물의 점유자를 지목하고(제759조 제1항), 점유자에 갈음하여 보관한 자도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제2항). 무엇을 —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제751조 제1항)가 별개 항목이나, 조문에 액수나 산정 공식이 없어 금액을 미리 단정하는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 안 날로부터 3년과 행위일로부터 10년(제766조 제1항·제2항) 중 어느 하나가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 등 민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청구 상대방과 자료, 시효 판단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도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A.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759조 제1항 단서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어, 특정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사정이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되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친구에게 반려견을 맡긴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A. 민법 제759조 제2항은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위탁 보호·펫시터·대리 산책이 문제 되는 자리이지만, 어떤 관계가 본 규정에서 정의하는 '보관한 자'에 해당하는지와 당사자 사이 합의의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가 목줄을 안 했으니 동물보호법 위반이고, 배상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의무 위반과 민사 배상책임은 별개 청구원인이어서, 위반은 민사에서 과실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책임의 인정이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안전조치를 지켰다는 사정이 곧 제759조 제1항 단서의 면책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Q. 개물림 사고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A. 조문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751조·제752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근거를 정할 뿐 액수나 산정 공식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자료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A.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766조 제1항)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이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상 채권의 10년 시효(제162조 제1항)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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