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현장에서 대금이 막히면 곧바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가 아니라,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을 밟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직접 지급(직불)의 재량·의무 구분과 반대 방향 장치인 중지 요청을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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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았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언제가 재량이고 언제가 의무인지, 상대방이 중지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직접 지급 조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직접 지급할 수 있다"(재량), 같은 조 제2항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의무)입니다.
2. 지체·미지급 횟수 문언도 1회 이상·2회 이상·2회분 이상으로 조항마다 다릅니다.
3. 어느 법률의 사안인지 계약서와 기성·지급 자료로 먼저 확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1. 서론 — 하도급 대금지급이 거절된 경우
한 줄 답 : "대금이 막혔다"는 말은 서로 다른 유형의 사건일 수 있어, 어떤 사안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분쟁은 실무상 네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됩니다. ①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의 근거 조항을 어느 축에 걸 것인지, ② 직접 지급이 "할 수 있다"(재량)인지 "하여야 한다"(의무)인지, ③ 중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발주자가 놓이는 지위, ④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 여부와 그 미이행의 효과입니다.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발주자에서 수급인으로 가는 원도급 공사대금, ⓑ 수급인에서 하수급인으로 가는 하도급대금(건설산업기본법), ⓒ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가는 하도급대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두 법률은 주체를 부르는 용어부터 다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하도급법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입니다.
2.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한 줄 답 : 건설산업기본법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현금", 하도급법은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각각 정하고 지연이자 상한도 갈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구조가 다릅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은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단서 두 호(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붙어 있습니다. "60일"만 떼어내면 문언이 왜곡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연이자 상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항이 연 100분의 25 이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이 연 100분의 40 이내로 갈립니다. 여기서 갈라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 조항은 모두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에 관한 규정으로, 제34조 제8항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늦게 지급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발주자에서 수급인으로 가는 ⓐ축의 지급 지연을 이 두 조항으로 구성하는 것은 조문의 적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3. 계약 단계의 장치 — 지급보증
한 줄 답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의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계약이행보증을 함께 정하고, 그 단서는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으로 문언이 바뀝니다.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항 단서는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릅니다. 현행(시행 2025-12-17)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고,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본(법률 제21340호)은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시행일을 표시하지 않고 한쪽만 인용하면 시점 오류가 됩니다.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효과는 조문에 적힌 범위에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의2 제9항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항은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제1항 단서·제2항 단서로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
4.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 — 재량과 의무
한 줄 답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직접 지급할 수 있다"(재량), 같은 조 제2항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의무)로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재량) — 발주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했거나 공사 예정가격 대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무) — 발주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지급 방법·절차를 명백히 한 합의 / 확정판결 /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요청 / 지급정지·파산·건설업 등록 취소 등 지급불능과 요청 /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보증서 미교부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 또는 하수급인의 요청 / 부령 비율 미달 계약과 요청, 여섯 가지입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무) — 발주자는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수급사업자가 시공 등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원사업자의 지급불능과 요청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합의 /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과 요청 / 제13조의2 제1항·제2항의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과 요청, 네 가지입니다.
조항 | 어미 | 지체·미지급 횟수 | 요청의 위치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 직접 지급할 수 있다(재량) | 1회 이상 지체 | 발주자의 인정 중심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의무) | 2회 이상 지체 | 여러 호가 하수급인의 요청 명시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의무) | 2회분 이상 미지급 | 제1·3·4호가 수급사업자의 요청 명시 |
5. 직불은 요청으로 끝나지 않는다 — 중지 요청
한 줄 답 : 중지 요청이 들어오면 발주자의 지위가 하도급법에서는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다릅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그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4항·제5항 — 수급인은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제4항),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중지 요청을 받으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5항).
항목 |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4항·제5항 |
중지 요청 주체 | 원사업자 | 수급인 |
첨부 요건 |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외·전제 |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지체는 제외 | 제1항 제1호 각 목 사유 + 하수급인 책임 사유로 인한 피해 우려 |
발주자에 대한 문언 |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
마지막 칸을 교차해 읽으면 결론이 반대로 뒤집힙니다.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이 하도급 대금 사건에서 계약서와 발주 관계부터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6. 직접 지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효과와 조심할 것
한 줄 답 : 채무 소멸의 범위가 조항마다 다르게 적혀 있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하며, 직불·중지 요청을 압박 카드로 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채무 소멸은 세 형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후단은 재량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가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직접 지급하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 두 개가 "그 범위에서",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 두 개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또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직접 지급할 때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유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직접 지급 요청과 중지 요청을 상대방 압박 수단으로 쓰도록 권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조문이 사유·요청 주체·첨부 서류를 정해 둔 절차입니다.
기성 물량·시공 부분을 부풀린 자료로 직접 지급을 요청하거나, 사실과 다른 임금·자재대금 지체 사실로 중지를 요청하는 것은 요청이 배척되는 데 그치지 않고 별도의 법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현장을 실력으로 점거·봉쇄하는 압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추심이나 상대방 재산에 대한 사적인 조사도 허용되지 않으며, 재산 관계 확인은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7. 결론 — 청구원인을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하도급 대금 문제는 "받을 돈이 있다"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누가 누구에게,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에 따라"입니다.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상한, 직접 지급의 재량·의무, 중지 요청 시 발주자의 지위가 모두 조항 단위로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은 도급·하도급 계약서, 기성 청구와 지급 내역,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요청 문서의 발송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결과는 어느 방향으로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검토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 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
A. 적용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은 수급인이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날(어음이면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은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도록 하며 단서 두 호를 둡니다.
Q. 대금이 늦어졌으면 발주자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두 지연이자 조항은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에 관한 규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항(연 100분의 25 이내)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연 100분의 40 이내)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늦게 지급하는 경우를 규율하므로,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지연을 이 조항들로 구성하는 것은 적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Q. 요청하기만 하면 발주자에게서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직접 지급할 수 있다"(재량)이고, 같은 조 제2항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의무)입니다. 어느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몇 번 밀리면 직접 지급 사유가 되나요?
A. 경우마다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1회 이상" 지체(재량 트랙),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2회 이상" 지체(의무 트랙),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 미지급입니다.
Q. 직접 지급을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중지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률에 따라 발주자의 지위가 다릅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은 요건을 갖춘 중지 요청이 있으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첨부 서류와 제외 사유도 조항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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