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동호회에서 B씨를 만나게 되었고, B씨는 농업법인의 대표로 재직 한다면서 A씨에게 접근하여 “농산물 경매사업의 수익률이 좋다”고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약 30%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적은금액을 B씨에게 빌려주게 되었고, 이후 수익금이라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어 이를 믿고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의 액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10억여원에 이르러 원금변제를 독촉하자, B씨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으며, A씨가 B씨에 대해 수소문하여 알아본 결과, B씨는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많은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이 사건의 경우 B씨를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B씨는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이 차용한 금액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여 사안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재판부와 담당검사에게 추가 증거자료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형사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B씨에 대하여 검사가 구형한 최고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씨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은점과 피해금액이 50억 이상인 점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감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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