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ㅣ위증죄의 종류 및 구성요건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위증죄의 종류 및 구성요건

1. 서론 – 위증죄의 위험성

법정에서의 진술은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따라서 법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위증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위증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사법 정의를 왜곡하고 판결을 잘못 이끌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별도의 조항을 두고 강력히 제재합니다.

 

2. 위증죄의 법적 근거

형법 제152(위증과 증거인멸 등)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3. 위증죄의 종류

위증죄는 진술자의 신분상황행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1)

  •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

② 위증교사죄 (형법 제31152조 병합 적용)

  • 타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킨 경우
  • 피고인이 증인에게 법정에서 나를 위해 거짓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③ 특수 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2)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가중처벌)

 

4. 위증죄의 구성요건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증인 신분

  • 법률상 증인으로 소환되어 선서한 사람이어야 함
  • 당사자참고인 등은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② 법정에서의 선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라는 선서를 거친 경우
  • 선서 없이 한 허위 진술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 가능

③ 허위 진술

  •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
  • 기억 착오나 진술 실수는 위증이 아님
  • 허위임을 인식하고’ 진술해야 범죄 성립

④ 재판에 영향 가능성

  • 실제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불문
  • 진술 내용이 재판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 불성립

 

5. 위증죄의 처벌

  • 일반 위증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사건 관련 위증 : 10년 이하 징역
  • 위증교사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량 적용

 

6. 판례 동향

  • 단순한 착오로 인한 잘못된 진술은 위증이 아니라는 판례 존재
  •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허위 진술도실제로 기억이 있음이 입증되면 위증으로 인정
  •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교사자와 실제 위증한 증인 모두 형사처벌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역할

위증죄는 거짓말 한 번 했다가라는 가벼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실제로 다수의 사건에서 위증이 적발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며특히 형사사건 위증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위증을 강요당한 사건또는 위증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 피의자에게는 고의성 및 허위성 부정을 통한 방어,
  • 피해자에게는 위증 입증 자료 수집 및 고소 대리를 제공합니다.

위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진술 하나가 평생의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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