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가족 간 일인데, 왜 형사처벌까지 되나요?”
부모님과의 다툼 중 순간적인 분노로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싸운 건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 **형법상 ‘존속협박죄’**로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존속협박죄는 단순한 가족 간 말싸움이 아니라, 가정 내 권위관계와 인격적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오늘은 수원·성남 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존속협박죄의 정의, 처벌 수위, 실제 사례와 대응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존속협박죄의 법적 근거 (형법 제283조)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와 그 가중형태인 존속협박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즉, 일반 협박죄보다 형량이 최대 2년, 벌금은 200만 원 더 높게 가중되며,
직계존속(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되어 중대범죄로 다뤄집니다.
3. 협박죄의 구성요건 — 단순 감정 폭발이 아닌, 법이 말하는 ‘협박’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 설명 |
① 해악의 고지(위협) |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 표시. 언어·문자·행동 등 형식은 불문. |
② 상대방의 공포심 발생 | 실제로 상대방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여야 함. |
③ 고의성(의도) |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
즉, “죽이겠다”, “다 부숴버리겠다” 등의 말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이면, 실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4. 존속협박죄의 예시 — 이런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 부모에게 “죽여버리겠다”, “불 질러버릴 거야” 등의 폭언을 한 경우
- 고성을 지르며 흉기(칼, 망치, 가위 등)를 들고 위협한 경우
- 경제적 이유로 부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경우
-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에게 폭언이나 위협을 한 경우
- 술에 취해 폭력을 예고하거나, 협박 문자·통화로 반복 위협한 경우
➡ 특히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지속적 폭언·위협이 있었다면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7년 이하 징역)**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존속협박죄의 처벌 수위 및 실제 사례
구분 | 법정형 | 실무상 양형 경향 |
일반 협박죄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초범 시 벌금 100~300만 원 |
존속협박죄 | 5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 초범도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
특수협박(흉기 사용) |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실형 선고 빈번 (특히 상습·흉기 위협 시) |
📌 실제 사례
- 사례 1 : 30대 남성이 어머니에게 “죽여버릴 거야”라며 칼을 들이댐 →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사례 2 : 말다툼 중 욕설 및 협박 문자 반복 발송 → 존속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
- 사례 3 : 경제적 갈등 중 위협 발언 후 즉시 사과, 피해자 처벌불원 → 불기소(기소유예)
6.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인 부모님이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으며,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
-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확보
-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 및 치료·상담 등 실질적 반성행동 제시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기소유예, 약식명령(벌금형),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핵심 대응 전략
- 협박의 구체적 정도 파악
– 단순 감정폭발인지, 실제 위협이었는지를 구체적 진술로 구분해야 함. - 고의성(협박 의도) 부인 가능성 검토
– 술에 취한 상태,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의도적 협박이 아니었음을 주장. - 증거 분석
– 문자·녹음·CCTV·목격자 등 증거에서 위협성이 약하면 무혐의 가능.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 형사전문변호사 입회 하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의 부적절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
8. 존속협박과 관련된 유사 범죄 구분
구분 | 법조문 | 처벌 수준 | 비고 |
협박죄 | 형법 제283조 1항 | 3년 이하 징역 | 일반인 대상 |
존속협박죄 | 형법 제283조 2항 | 5년 이하 징역 | 부모·조부모 대상 |
특수협박죄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 징역 | 흉기·단체 사용 시 |
존속폭행죄 | 형법 제260조 2항 | 5년 이하 징역 | 실제 폭행 발생 시 |
존속상해죄 | 형법 제257조 2항 | 10년 이하 징역 | 상해 발생 시 |
9.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 가족 간 사건일수록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존속협박은 가족 간 감정이 얽혀 있어 사건이 감정적으로 확대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특히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가 피해자일 경우, 단순히 ‘사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명확한 합의 절차와 진술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 협박·존속폭행·가정폭력 사건 전문 형사팀 운영,
-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술서 및 합의서 작성 지도,
- 수원지검·수원지법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불기소·집행유예율을 높여왔습니다.
10. 결론 – 한순간의 분노가 평생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속협박은 “가족끼리의 말다툼”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 내 사소한 언행이 법적으로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의 부모를 위협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부모님과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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