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ㅣ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형량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와 형량

1. 서론 – “응급환자인데 치료를 거부했다고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응급의료법 위반’**입니다.
응급환자의 생명은 단 1, 1초에 달려 있기 때문에,
법은 의료인에게 응급상황에서는 누구든 반드시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병상 부족인력난다른 환자 진료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상황 판단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응급의료법 위반이 되는 주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량그리고 의료인의 방어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응급의료법의 목적과 기본 개념

응급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 응급환자질병·분만·재해 등으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심신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의사간호사구급대원응급구조사 등 응급처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응급의료법은 단순히 의료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적 보호장치이기도 합니다.

 

3.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표적 행위

응급의료법 위반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위반행위와 법정 처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위반 행위 내용

법적 근거

법정형

① 응급환자 진료 거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

60조 제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 응급환자 이송 거부

구급차·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 거부

60조 제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③ 무면허 응급처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경우

59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④ 응급의료 방해행위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를 폭행·협박·방해

60조의2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⑤ 응급실 내 폭행·소란

응급실 내에서 폭력기물파손진료 방해

60조의3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⑥ 응급환자 정보 유출

응급의료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

64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업무정지과태료 병과가 가능합니다.

 

4. 구체적 위반 사례

(1) 응급환자 진료 거부 사례

  • 응급실이 붐빈다는 이유로 심근경색 환자의 응급이송을 거부
  • 의료진이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환자를 타 병원으로 돌려보냄
     환자가 사망하면서 병원은 응급의료법 제60조 위반으로 형사입건담당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병합기소.

(2) 구급대원의 응급의료 방해 사례

  • 술 취한 보호자가 구급대원에게 욕설·폭행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방해죄로 징역 1 6개월 실형 선고 (법원은 공공질서 중대한 침해로 판단).

(3) 무면허 응급처치

  •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심폐소생술주사응급투약 등 실시
     무면허 응급의료행위로 징역 1 6개월집행유예 2.

 

5. 처벌 수위 요약

위반유형

처벌수위

응급환자 진료·이송 거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 응급처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 방해·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응급정보 유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부수)

의료기관 업무정지허가취소과태료 병과

 

 

 

 

 

 

 

 

 

 

 

특히 의료인이 환자에게 직접 피해를 입힌 경우(사망·중상해)는 응급의료법 위반 외에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가 병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법원이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의 예외

법은 의료인이 모든 응급환자를 무조건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병상 부족중환자실 포화 등으로 의료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 해당 의료기관이 해당 질환의 진료 기능을 갖추지 못했을 때
  • 환자나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타 병원 이송을 요구했을 때
  • 감염병 등으로 타 환자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있을 때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기록(이송요청서진료거부사유서 등)**로 남겨야 합니다.
증빙자료 없이 단순 바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면 법원은 정당사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의료인의 의도보다 결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1. 기록 확보
    – 진료기록이송요청서, CCTV, 통화기록 등으로 정당사유’ 입증.
  2. 의료 절차 준수 입증
    – 응급실 프로토콜응급의료 전달체계에 따른 조치였음을 강조.
  3.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반성 진술
    – 피해 발생 시사과와 합의를 통한 선처 가능성 확보.
  4.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초기 수사 대응 및 의학적·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입회 필수.

 

8. 의료기관 운영자(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법 제66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한 의료인뿐 아니라그 의료기관의 대표자·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응급환자 진료 거부가 병원 내부 정책·운영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병원장 또는 법인대표 역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9. 결론 – 응급의료법 위반은 선의의 실수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의료진의 선의나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는 결과의 중대성이 우선 평가됩니다.
당시 병상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의료법·응급의료법 모두 형사법과 행정법이 결합된 복합 사건입니다.

따라서 응급환자 진료거부무면허진료응급의료방해 등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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