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매ㅣ마약매매/알선 마약 종류에 따른 처벌수위

수원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마약 매매·알선, 마약 종류에 따른 처벌 수위

1. 서론 – 단순 투약과 차원이 다른 범죄

마약 사건 중에서도 매매·알선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마약을 본인이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3자에게 판매·알선·유통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법원은 판매·알선 사범을 중대 범죄자로 보고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마약류관리법상 분류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  마약 – 아편헤로인코카인 등

  2.  향정신성의약품 – 필로폰엑스터시, LSD 

  3.  대마 – 대마초대마 수지 등

종류에 따라 사회적 위험성과 중독성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3. 마약 매매·알선 행위별 처벌 수위

1) 마약(아편·헤로인·코카인 등매매·알선

  1.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마약류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게 취급되는 범주

  3.  대규모 유통사범은 무기징역 선고 사례 존재

2)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엑스터시 등매매·알선

  1.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소지·투약보다 매매·알선은 훨씬 무겁게 취급

  3.  판매 대금 수수 시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

3) 대마 매매·알선

  1.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대마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되어 있지만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중대 범죄

  3.  특히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반복적 유통을 한 경우 가중처벌

 

4. 가중처벌 사유

  1.  영리 목적·대규모 거래

  2.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거래 규모가 클수록 중형 선고

  3.  반복·상습 거래는 감형 여지 없음

  4.  청소년 상대 범행

  5.  미성년자에게 판매·알선한 경우 가중처벌 (소년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연계)

  6.  조직적 범행

  7.  유통 조직 연루해외 운반 등 국제적 범죄 → 형량 대폭 가중

 

5. 감형 가능성 있는 요소

  1.  초범 여부판매 목적보다는 단발적 알선에 관여한 경우 일부 참작

  2.  수사 협조공급책·공범 검거에 기여하면 검찰이 선처 의견 제시 가능

  3.  재활 의지치료·상담 프로그램 참여사회복귀 의지 자료 제출

  4.  진심 어린 반성반성문가족 탄원서직업 유지 가능성 등 양형 요소

그러나 판매·알선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높아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습니다.

 

6. 판례 동향

  1.  필로폰 판매 초범 → 징역 3년 선고

  2.  대마 매매 소규모 → 집행유예 가능 (초범·재활 노력)

  3.  조직적 마약 유통 → 무기징역 선고 사례

  4.  최근 법원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강점

마약 매매·알선 사건은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  혐의 범위 최소화

  2.  증거능력 다툼

  3.  양형자료 준비

  4.  수사 협조 전략 마련

등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성남·용인·동탄·화성 지역에서 다수의 마약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초기 대응이 곧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현재 마약 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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