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였고 이를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감금, 폭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 검사는 1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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