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 진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발송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협박죄를 이유로 하여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길 처지가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에서 변론을 맡아 무죄 주장을 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문제가 되는 메시지의 전후 내용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협박에 이를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힘들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에 규정한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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