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어느 날 아파트 입주민인 A 사이에 주차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미가 불같았던 A는 의뢰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의뢰인을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 직원인 의뢰인은 입주민을 폭행하면 일자리를 잃을 것이 명백하였기에, 처음엔 일방적으로 맞다가,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나중에는 A를 못 움직이게 붙잡았습니다.
 
A는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적반하장격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다음 날에는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며, 전치 4주 상해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A를 맞고소하였고, A에 대한 상해죄 혐의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A의 갈비뼈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상해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이에 의뢰인은 입주민을 때렸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무죄를 받아줄 로펌을 찾다가, 법무법인 고운에 형사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형사 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검사가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① A의 진술과 ② 사건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받은 갈비뼈 골절 상해진단서였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작성하고 발급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높은 증거이므로, A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갈비뼈 골절을 당한 사실은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운 다음, 공격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A를 상해하였다는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고, 위 갈비뼈 골절이 의뢰인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고운은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준비하면서, A의 사건 현장에서의 최초진술,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비교하는 등 A의 진술의 허점을 찾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A에 대한 증인신문 날, 법무법인 고운의 담당변호사는 A의 진술의 허점을 계속 짚어냈습니다. 특히 A는 A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에 의해 A의 우측 갈비뼈가 골절이 되었어야 하나, 왜 상해진단서는 좌측 갈비뼈가 골절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믿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일부 발췌]
이외에도 담당변호사는 갈비뼈 골절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A의 진술의 모순을 계속 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증인신문을 마친 법무법인 고운은 A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법원은 A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및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대로 A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대로, 법원은 의뢰인을 폭행한 A의 죄는 인정하여, A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A는 이후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사건의 경우, 상대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다면 상해를 가하게 된 상황에 대한 변론을 통하여 형을 줄이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대응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전과가 생기거나 합의금을 내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고, 상해를 입은 위치와 폭행 상황을 면밀히 비교하여 피해자 주장의 허점을 공략하였고 결국 무죄판결을 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로부터 합의금을 통해 병원 치료를 받으며 몸과 마음의 상처를 다소나마 치료 받은 것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계속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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