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환자인 A씨에 대하여 4차례 치료를 한 사실이 있었으나, A씨는 위 치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고, A씨의 남편인 B씨가 병원에 찾아와 A씨의 진료기록부사본을 요청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의뢰인에게 진료기록부를 본인의 동의 없이 내주어 의료법위반으로 협박을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의뢰인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억울하다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고소인 B씨는 계획적으로 의뢰인의 병원에 찾아와 A씨에 대한 진료기록부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의료법위반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의뢰인 또한 진료기록부사본을 교부 한 부분이 사실이므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진료기록부 교부 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으며, 추가로 A씨와 B씨에 대하여 명예훼손, 무고, 협박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결정으로 의료법위반사건은 확정되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한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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