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I 회사 비밀자료 유출·사용 혐의로 수사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단계 변호를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퇴직금 소송 승소 후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회사는 특허기술 보유 기업으로 A씨가 자료를 다룬 이력이 있어 혐의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저희는 해당 자료들이 법적 의미의 ‘영업비밀’이나 ‘비밀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비밀자료 해당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난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 끝에 퇴직금을 받았고, 그러자 회사는 A씨가 회사 비밀자료들을 임의로 유출하고 사용하였다면서 영업비밀 침해와 비밀전자기록등 탐지 혐의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회사에 화해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강력한 처벌 입장을 고수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가 근무했던 회사는 특허기술을 보유한 회사이고, 의뢰인 A씨는 회사의 특허자료들을 회사 안, 밖에서 자유롭게 열람했던 이력이 있어 자칫, 비밀자료들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될 수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근무 당시 다루었던 자료들은 법적으로 ‘영업비밀’ 또는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A씨의 행위들이 애초에 위 죄에 해당될 소지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이 부분부터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이 고운 주장에 따라, 고소인에게 A씨가 다루었던 자료들이 비밀자료에 해당하는지부터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해 의뢰인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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