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스마트폰으로 불법도박사이트 가입하여 약 4억원에 이르는 금액의 도금을 입금하여 700여회 도박을 하였고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의 도금은 4억에 이르는 금액으로 매우 큰 금액이였고, 도박행위는 약 700회로 단순도박행위에 벗어난 범죄임이 틀림없었고 또한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여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을 의뢰받음과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였음에도 공소사실 중 도박행위의 횟수, 도금이 명확히 일치하는지 파악하였고, 법원에 의뢰인이 도박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의뢰인의 당시 환경에 비추어 적시, 나아가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이 주장한 정상관계에 대하여 상당부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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