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l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들이 미술학원 그림 이동으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공모·영득의사 부재를 입증한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 B씨는 C씨의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미술학원 사업의 개원을 위해 당시 근무중인 미술학원에 오후 11시경 밤중에 출근하여 미술품을 절취하였고 이에 C씨가 형사고소를 하여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죄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B씨는 실제 학원에 비치되어있는 그림들을 자신들의 차로 옮기는 CCTV 영상이 증거자료로 있었고, 절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매우 보여지는 바, 재판으로 회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으나, 이 사건의 절취물인 그림들을 옮기는 행위가 존재한 것은 맞으나 의뢰인들이 절도 범행을 공모 하거나, 합동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고소인의 추측성의 진술로만 일관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지적하였고 그림을 옮기는 도중 C씨의 제지로 다시 그림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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