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미성년자 A는 또래인 B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B는 A를 경찰에 신고하여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A와 A의 부모님은 가능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최근 오픈채팅방이나 SNS 메신저가 활성화 되면서, 소년 사건의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의 한 종류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A의 경우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A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특히 A의 경우 범행사실 외에도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관하여 A와 A의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상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및 A의 부모님의 역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력하며 재판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적용법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4.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A와 A의 부모님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받아들여 보호처분 중 1,2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적절한 변호활동을 통하여 보호소년에게 경한 처분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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